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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존엄과 삶 법 앞에 바로세운다[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시혜적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국제적 수준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들이 포용적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이념의 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 등의 제시를 통해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포용적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장애인들은 천부적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가 스스로 가능 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법안의 발의 목적을 밝히며 “장애인들이 차별로 부터 보호받으며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석, 강득구, 고민정, 김성주, 김영주, 김원이, 박상혁, 서영교, 서영석, 안호영,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학영, 임오경, 정성호, 정태호, 최혜영, 한병도 (25인) ※첨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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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하는...[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세 번째로 발의되는 차별금지 및 평등법 제정안이다. 법사위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여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차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하였으며, 차별의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토록 했다. 이 법은 기존의 이상민 의원안과는 다르게, 특수고용 노동자성 관련 전속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제2조), 복합차별조항(제6조), 법령 및 정책집행이라는 행정 서비스 개념 확대 조항(제4절), 동일임금 동일가치 노동 관련 규정 보완(제13조), 국가인권위의 시정명령 제도 도입(제34조) 등이 포함되었다. 박주민 의원은 “지금까지 다르다는 이유,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이 묵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대한민국 사회였다면, 이제는 차별 없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했다”며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 없이 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강병원 · 고민정 · 권인숙 · 김상희 · 김홍걸 · 송갑석 · 용혜인 · 유정주 · 이재정 · 최강욱 · 최혜영 · 홍익표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박주민 의원은 평등법 제정에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와 함께 ‘전국 순회 시민공청회’, 주한국 외국 대사와 함께 ‘평등법 제정을 위한 토크 행사’ 등 국민과의 소통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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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받고나면 끝? 한국에너지공단의 관리부실 도마 위[국회=열린정책신문] 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8월2일(월) 밝혔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소영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고민정, 김성환, 민형배, 윤준병,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해식, 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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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고객응대근로자 즉시 보호법’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일, 사업주가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고객응대근로자를 즉시 분리 조치하도록 하는 ‘고객응대근로자 즉시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응대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어도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많은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업무 중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에 노출돼도 여러 차례의 자제 절차를 거쳐야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심지어, 한 업체의 고객응대메뉴얼에는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협박 그리고 폭행을 당했을 때 무려 7단계에 걸친 행동 자제 안내 절차를 거쳐야만 고객 응대를 종료할 수 있게 되어있다. 자제 안내를 하는 동안 고객응대근로자들은 폭언과 폭력 등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 등을 하는 고객과 즉시 분리 조치하게 함으로써 고객응대근로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가해고객과 고객응대근로자를 여러 단계를 거쳐 분리한다면 그동안 해당 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종성 의원을 포함하여 강선우, 고민정, 김원이, 김주영, 민병덕, 송기헌, 송옥주, 우원식, 윤미향, 이수진 의원(가나다순)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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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능력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논평=열린정책신문]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뒤질세라 대선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정 이슈가 뜨겁다.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성장과 공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도 출마선언에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의 가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강경숙(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의와 공정의 기치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가족에 대한 검증이 구체화될수록 검찰과 재계 유착을 의심케 하는 대목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나쁘다”라고 말했다. 여하간 국민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 공정의 가치야말로 최우선 순위라는 사실을 깨달은 정치인들이 공정의 깃발을 치켜들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공정의 이슈가 주된 담론이었다. 작년 말 서울대 도서관의 대출 순위 1위는 <정의란 무엇인가>이었다. 2위도 차별과 공정 문제를 다룬 <선량한 차별주의자>이었다고 한다.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룬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도 당시 예약순위 1위였다.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세대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의 근거 찾기를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4년 전의 대선에서도 공정은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촛불과 코로나 사이에서 ‘과정의 공정’을 약속한 문재인 정권은 여러 면에서 개혁을 시도했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했지만 ‘공정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블라인드 면접과 같이 편견을 줄이고 공정하게 선발하고자 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지만, 젊은 세대는 불공정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진행형이라고 느낀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할 시기에 정치인들의 빅 마우스(big mouth)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선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 ‘능력주의’로 경쟁하면 된다고? 우리나라의 능력주의자들이 본래 의미의 능력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전근대적인 암기 위주의 입시와 시험을 공정의 잣대로 치환하는 ‘닥치고 시험’ 주의이다. 조국 가족의 입시 문제에 대해 갖은 이유를 붙여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조롱하더니, 결론은 오지선다형의 수능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홍준표 대표는 사시 부활론자이고, 본고사 부활을 외치는 야당 정치인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보수 진영에서 혁명이나 일어난 것처럼 떠들썩하게 등장한 이준석 대표도 ‘닥치고 시험’ 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생뚱맞게도 공직후보 자격시험을 공약하더니 대변인을 경쟁 방식으로 뽑았다. 공정의 기치 아래 토론 배틀과 압박 면접을 거치고 국민문자 투표까지 실시하면서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으니 가히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해야겠다. 그의 ‘공정한 경쟁’은 과연 공정한 것인가? 기회의 평등이란 명목 하에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만이 불공정에 대한 해답인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하여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시대의 정의를 고민하는 학자답게 서구 능력주의의 위선을 수많은 사례를 들어 귀납적으로 입증하였고, 전제와 논거가 결과와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분석하였다. 서구의 능력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판국에 우리 사회 일각의 왜곡된 능력주의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넘어 불공정을 정당화하고 심화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능력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의 정당화를 지향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엘리트 사회 중심으로 짜인 사회구조와 분위기는 공정과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패자가 단순히 경기에서 패했기 때문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로 인해 겪는 삶의 부조리 또한 당연하다면 그러한 공정이 과연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는 또한 사회의 불공정이 증가할수록 사회는 불평등해진다는 점을 역설한다. 능력주의는 성공한 자들을 성공에 취하게 하고, 그들이 성공하는 데 따라주었던 우월적 환경과 행운을 잊어버리게 한다. 봉건시대의 귀족사회에 못지않은 불평등이 능력주의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노력과 땀은 고귀하지만 재능 없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각 집단에서 재능, 노력, 환경, 운에 따라 성공하는 사람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처럼 늘 일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불공정한 시대, 더욱 벌어지는 격차 코로나19 사태 초기, 경제가 마비되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가량이 추가로 빈곤 계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포괄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연합뉴스, 2020.4). 바이든은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자증세를 제안하고, 유럽연합도 미국과 함께 공평과세로 세제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자본과 이데올로기>로 널리 알려진 프랑스 소장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소득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분석하면서 자본소득, 즉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른 현상을 우려하였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피케티지수’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독일의 두 배를 넘는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소득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육박했는데, 문제는 이 소득 격차가 자본 집적이 고도화된 선진국보다도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하나둘 사라지고 노동의 가치보다 자본의 가치가 지배적인 신세습사회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두터운 격차의 장벽을 한 뼘이라도 낮추어가며 공존하는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지만, 지난 세기 말에 우리 사회의 어둡고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1990년대의 지존파 사건! 엽기적인 연쇄 살인 행각을 벌였던 10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들, 그들의 범행 동기는 빈부격차와 부자들에 대한 증오였다. 두목 김기환은 초등학교 6년 내내 우등상을 받았고 반장도 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진로가 좌절되면서 범죄로 빠져 들었다. 야타족과 오렌지족, 부유층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포토라인에 선 이들의 분노에 찬 눈빛에서 사회적 불공정에 대한 불안과 분노, 평생을 패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열패감과 두려움이 읽혀졌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때보다 더 공정한가? 함께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구체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흙수저라는 자조적 자의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투영하는 수많은 성장 세대들이 사회 초년생으로 진입하자마자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등 떠밀려 시작한 자영업자로 가혹한 삶을 마주하고 있다. 게다가 60대 청소 노동자의 죽음, 40대 택배 노동자의 죽음, 비정규 청년 노동자의 죽음, 어느 이름 모를 이주 노동자의 죽음까지. 이뿐이랴, 가난과 질병 속에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 빈곤의 종착지 무연고 죽음, 채무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선택한 일가족의 극단적 죽음도 있다. 불공정을 이겨낼 힘, 제도적 공동선 추구해야! 다시 마이클 샌델 교수 얘기로 돌아가 보자. 그는 코로나19 때 자발적으로 월세를 내려서 어려운 세입자의 짐을 덜어준 건물주 사례를 들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 얘기란다. ‘피케티지수’가 악화되어도 공동체를 살리는 힘,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하는 건물주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피케티의 덕담(?)은 사회의 공정 이슈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K-방역의 성공도 알고 보면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의식이 집단적으로 발현된 결과일 것이다. 나 혼자만 안전하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간 시련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집단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연대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집단 공속성과 감수성이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에는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공동체의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 이를 감지하고 사회적 유대를 통해 공동체성을 복원하는 모드로 바뀌게 된다. 우리는 익숙한 문화이기에 몰랐지만 샌델 교수는 미국 사회에는 없는 특징이므로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본 것이다. K-방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불공정 이슈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잘 해결되리라고 낙관하는 근거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각자 개인이 이룩한 성과, 결실, 성공은 능력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각자의 실력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미당 서정주는 ‘자화상’이라는 시에서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팔 할이 바람이었다고 했다. 자연의 바람이 나를 키웠다는 표현은 낭만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바람으로 상징되는 모든 총체적 요인, 어쩌면 젊음의 방황과 시련, 우연과 사회적 관계, 공동체의 상호관계를 통해 성장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일 게다. 서구의 능력주의자들이 개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력과 노력의 결과임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반면, 우리 선조들은 “운칠기삼”의 결과라며 겸손하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하였다. 자신보다는 공동체의 다양한 요소가 긍정적으로 상승작용을 하여 자신의 능력 이상의 성취가 가능하였다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이는 인간의 실력보다 운에 기대야 하니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운명론적 발상이 아니고, 그만큼 주변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요즘처럼 복잡계로 얽힌 사회에서 개인에게는 행운처럼 다가오는 사회의 ‘공동선’이 절대 다수를 패배의 낙인에서 구제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나의 실력과 노력에 비해 큰 성취와 성공의 기회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젊은 세대들이 느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공동선이 강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공정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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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실태'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지난 3월에 실시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41명 중 81.3%인 438명이 일을 하는 중에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감정노동과 상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수급자와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전환과 상담 수준의 조치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폭언과 상해 등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 역시 요양보호사들이 일하는 돌봄노동의 현장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등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그동안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공짜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조건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온 윤미향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처한 인권침해 실태를 돌아보고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정부부처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은희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요양보호사 건강 보호 매뉴얼을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 대책’으로 발제를 맡는다.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한인임 일과 건강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필요한 대책을 제안하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부처의 대책 방향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과 발제에 앞서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사례발표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는 순서도 마련되었다. 윤미향 의원은 “고령화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돌봄노동의 가치는 중요해지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의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고 지적하면서 “부처간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속히 적용 가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 다수가 중고령 이상의 여성들인 만큼 겹겹의 무시와 차별로 나타나는 인식 또한 문제”라며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전문가이자 필수노동자’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고영인, 이수진(비례)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며,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유튜브 요양노동자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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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습지보전법‧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변화의 시대에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습지보전법 개정안, 람사르 협약에 맞춰 연안습지 범위 확대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는 습지란“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물이 정체하고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함수이든 관계없이 습토·소택지·토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아니하는 해역이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람사르협약과 비교할 때 목적과 ‘연안습지’에 대한 정의가 일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보호 대상이 되는 습지의 범위를 람사르 협약에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이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은 목적에 람사르협약과 같이‘현명한 이용(wise use)’을 추가하고, 연안습지의 정의를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6m를 넘지 않는 연안역까지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호대상에 누락됐던 조하대습지나 암반조간대의 조수웅덩이 같은 희귀한 습지를 보호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공원 조사 범위 확대로 보전‧관리 강화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동등하게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를 자연생태계, 경관 및 자연자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연공원 현황의 조사‧관찰 결과를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도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관리청으로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원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의 조사 대상을 자연공원의 자연자원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을 종합 조사해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기후변화의 시대에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환경정책의 주요한 과제라고 본다”라며 “습지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자연공원의 조사 범위를 자연생태계, 경관 및 자연자원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자연생태계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자연은 우리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쓰는 것이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더 나은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할 몫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자연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습지보전법 개정안은 고민정‧김경만‧민형배‧송옥주‧유정주‧윤재갑‧윤준병‧이규민‧이수진(비례)‧이용선‧이탄희‧임종성‧전용기 의원이, 자연공원법 개정안에는 고민정‧김경만‧민형배‧송옥주‧유정주‧윤재갑‧윤준병‧이규민‧이수진(비례)‧이탄희‧임종성‧전용기 의원이, 윤미향 의원과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첨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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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새로운 언론 생태계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28일(금) 동료의원 21명과 함께 정부광고 집행기준을 국민이 직접 정하게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발의했음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한 김승원 의원과 함께 장경태, 유정주 의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박영순, 민형배, 이규민, 최강욱, 황운하 의원도 뜻을 함께 했다. 사회를 맡은 유정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 유포사례를 통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경태(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의원은 ABC 부수공사 조작 문제와, ‘클릭 경쟁’에 매몰되어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보도가 범람하는 언론의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 국민들께 언론 권력을 돌려드리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라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언론 생태계의 복원을 미디어바우처법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정기간행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곧 방송매체를 비롯한 다른 미디어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민정 · 김남국 · 김용민 · 도종환 · 민형배 · 박영순 · 송영길 · 송재호 · 신정훈 · 양정숙 · 유정주 · 윤미향 · 윤준병 · 이규민 · 이수진(동작) · 이용선 · 장경태 · 진성준 · 한병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의겸 · 최강욱 의원(이상 열린민주당) 등 21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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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2차 가해자들을 유세활동에 동원한 박영선 후보를 규탄한다![서울=열린정책신문] 지난 2일(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 '김용민TV' 김용민 PD, '새날' 푸른나무 PD, '이동형TV' 박지희 아나운서, '박시영TV' 박시영 대표, '시사타파TV' 이종원 PD 등 진보 유튜버 6명과 ‘서울을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영선 후보와 긴급토론회를 진행한 유튜버들은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향해 2차 가해를 자행하며 사건의 진실을 흐리고 피해자를 고통 속에 내몰았던 자들이다. 이들 중 몇몇은 최근까지도 기자회견을 연 피해자와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진영논리로 프레이밍하고, <비극의 탄생> 손병관 기자 초청 방송 등을 진행하며 국가인권위, 재판부 등의 피해사실 인정에 아랑곳 않고 2차 가해를 지속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전임 시장들의 위력성폭력 사건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며, 이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일찍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자성하지 못하고 위력 폭력의 구조를 방치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 벌써 몇 번째 이번 선거의 의미를 지적하는 것인지 셀 수 조차 없다. 드러난 것으로만 세 번째 지자체장 위력 성폭력 사건 앞에서 민주당은 자성의 기회를 갖기는커녕 졸속 당헌 개정으로 이번 선거에 후보를 냈다. 시작부터 이낙연 전 대표는 말로만 사과하며 피해자의 호소에는 눈감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태는 박영선 후보 선거운동의 막바지까지 계속되고 있다.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성폭력 사건으로 발생한 이번 선거에, 말로는 피해자를 위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하며 고민정, 남인순, 진선미 등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대표 인사들을 캠프에 등용하여 비판을 받은 후보다. 기어이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히자 그제서야 2차 가해자들이 스스로 물러난 지 이제 2주 되었다. 그런데 다시 또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대표적인 스피커들과 함께 ‘서울을 구하자’고 논하는 것은 지난 7월 이후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의 의미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박영선 후보의 이 같은 행동이 자아낼 더 큰 문제는 아무리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고 왜곡하며 심지어 국가 기관의 판결도 부정하는 2차 가해를 해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가해위력 카르텔을 시전 하는 것에 있다. 아직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해 권력과 함께 서울을 구하자고 하는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다시 일터로 돌아와 일상을 회복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피해자의 고통에도 이번 선거의 본질적 의미도 공감하지 못하는 박영선 후보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 후보로 나설 정치적 자격이 없다.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이에 박영선 후보가 진보 유튜버라 스스로 칭하고 민주당 감싸기에만 급급하여 피해자를 2차가해하는데 서슴없는 이들과 긴급토론회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박영선 후보의 사퇴를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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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결의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3월8일(월) 남북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최종윤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부터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3월 3일(수)에 개최된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완성한 것으로, 총 10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뜻을 모은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적극적인 방역 협력이 필수라는 절박함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휴전선이 감염병을 막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말라리아의 경우 남한이 1979년 퇴치 선언을 했으나, 90년대 북한에서 창궐한 말라리아가 재유입되면서 말라리아 청정국 지위를 잃었다. 그 후 2008년 남북 말라리아 공동방역의 영향으로 남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으나, 2010년 5.24조치로 공동방역이 중단되자 환자 수는 다시 늘어났다. 이는 남북 코로나19 공동방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 즉 ‘건강안보’의 관점에서의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담당자들도 한목소리로 남북 코로나19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남북 생명공동체’개념을 재차 제안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토론회에서“마치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이 함께 안전해야만 진짜로 안전”하다며 남북은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남한이) 계속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며 코로나19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10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남북 감염병 공동 대비·대응 결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시급성·위급성을 반영하여 남북 공동방역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보공유, 방역, 학술연구, 예방 및 치료, 인적 자원의 확대 등 포괄적 남북 감염병 협력체계 구축,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협력 촉구,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법률준비 지원 결의, △다른 분야에서도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평화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부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강조해온 최종윤 의원은 “산과 강으로 연결된 북한과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비·대응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라며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기인 현재 남북관계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남북 감염병 협력이 향후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남국,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신정훈, 신현영, 양경숙, 양정숙, 오영환, 우상호,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상헌,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정문, 이학영, 인재근,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전혜숙,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황희 의원 등 총 102명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참여했다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