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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지원 근거 법안 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래 1년 넘게 코로나는 확산·진정·재확산을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 중이던 사회서비스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중단했고,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주 이용대상이었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각종 교육·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서비스 중단, 기존 대면서비스의 비대면서비스화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등의 발생시 사회복지시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임오경 의원은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와 함께 하는 상황에 꼼꼼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을 가까이에서 돌보면서도 그동안 정부 지원 근거가 없었던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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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충남 최우수 기관 선정[서산=열린정책신문] 서산시가 "충남도 주관 ‘2020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수)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수요자에 맞춰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평가는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분야의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분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제고 노력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바우처 지원으로 총 1,362명의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 주요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발굴•제공해 지역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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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년 연속 ‘우수!’[태안=열린정책신문] 태안군이 충남도가 주관한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군부 유일 ‘우수’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발굴 기획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15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분야의 사업계획서와 실적보고서를 분석 평가했으며, 태안군은 성과평가 지표 모든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우수’를 수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결식, 영양결핍이 발생할 수 있는 어르신, 아동,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는 ‘슬기로운 영양생활(밑반찬 배달바우처) 신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부모아동 윈윈서비스’,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우리가족 사랑만들기’ 사업의 제공기관을 확대해 사업의 질을 향상, 보다 나은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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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임산부의 70% 이상이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후조리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복지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산부의 산후조리 선택권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담아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산모와 신생아 복지를 위해 각각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에 따라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의 설치),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은 정부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제도로, 지난 해 11만4천195명이 이용했고, 예산 959억 원이 투입됐다. 2021년 예산은 1천134억원이 책정됐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는 데다 감염병 시대 도우미의 가정 방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는 지자체가 취약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건립‧운영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1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료는 민간산후조리원(평균 266만원)의 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남 홍성군이 2013년 문을 연 홍성의료원부설 산후조리원은 2016년부터 휴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허종식 의원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 추이와 실태 등을 분석, 앞서 추진 중인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공공이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에 담은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2년 50.2%에서 2015년 59.8%, 2018년 73.4%로 집계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2018) 통계청 조사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 ▲산후조리원 75.9% ▲본인집 17.7% ▲친정 6.0% ▲기타 0.2% ▲시집 0.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비용지원 48.7% ▲감염 안전관리 감독강화 26.7% ▲정보공개 확대 12.8%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6.8% ▲종사자 자격기준강화 4.7% ▲기타 0.3% 순으로 파악됐다.(통계청, 산후조리실태조사, 2018) 개정안에는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 건수는 2015년 414건에서 2016년 489건, 2017년 491건, 2018년 51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32.8%로 가장 빈번하고 로타바이러스(23.2%), 감기(17.7%) 등의 순이다. 민간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제도를 정착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산후조리원은 의료나 사회복지영역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탓에 이용요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전국 시‧도 평균 이용요금은 228만원(2주/일반실 기준)이며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천300만원까지 이용료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이 한계가 있는 만큼 3단계 정책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을 공공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 외에 강병원, 김성주, 김정호, 박찬대, 배준영, 송영길, 신동근, 어기구, 유동수, 이성만, 정일영, 최종윤, 홍영표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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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활기찬 노년, 노인일자리 사업 126억원' 투입[태안=열린정책신문]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126억 원을 확보한 태안군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태안만의 독특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8개 읍ㆍ면사무소를 비롯해 관내 노인복지관ㆍ노인지회ㆍ시니어클럽 등이 사업 수행을 맡고 있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126억 원을 들여 총 3702명의 어르신들에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익형(3250명)’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으로, △환경정화 활동 △노노케어(독거노인 안부ㆍ말벗) △취약계층 자원봉사 △경로당 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등의 일을 맡게 된다. ‘사회서비스형(146명)’의 경우에는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시니어금융업무지원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등 복지시설지원관리 △온종일돌봄시설 지원 △공공행정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장형(186명)’은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로, 지난해 군 해양산업과ㆍ가족정책과, 태안시니어클럽, 만대항어촌계가 협업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폐통발 처리사업’을 연계, 폐통발에서 그물과 고철을 분리해 300만 원의 판매 소득을 올려 이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임금에 고철 판매금을 추가로 지원 받아 ‘해양쓰레기 처리’와 ‘어르신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태안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사업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두부제조판매 △굴작업 △음식조리판매 △달래재배판매 △감태제조판매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태안만의 ‘시장형’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충남에서 가장 많은 126억 원의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보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본격적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시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민간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및 직무소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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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3500명 노인일자리 창출에 125억 원 투입[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올해 125억의 예산을 투입해 74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3,500여명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활동 2731명, 사회서비스형 340명, 시장형 200명, 인력파견형 230명으로 나뉜다. 공익활동 분야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老老care)를 비롯해 공공시설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일자리를 공급한다. 이중 올해 838명이 참여하는 공원시설 관리 사업은 2016년 이래 꾸준히 시행되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에 투입된다. 시장형은 공동작업장, 매장운영, 카페운영, 아파트택배, 영농사업단, 농특산물판매센터 등을 지원하며, 민간업체 취업알선형(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 있는 노인을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 노인의 고용확대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추가된 신규 사업은 경로당 회계도우미사업과 남산재생사업에 따라 건립된 남산일자리 복지문화센터 관련 일자리이다. 또 수행기관인 천안실버대학병설노인일자리센터가 1개소도 확대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천안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7곳인 천안시시니어클럽, (사)대한노인회천안시지회,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백석대학교부설백석실버센터, 천안실버대학병설노인일자리센터와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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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기 21세로 연장 추진한다"[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15일(금)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학대・유기 등으로 인해 원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이 18세에 이르면 정부의 보호는 사실상 종료된다. 보호종료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비롯해 LH공공주택 및 일부 학비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2018년 기준 주거 관련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3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이들 아동은 ‘보호종결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31.1%), 주거문제(24.2%), 심리적 부담(10.1%) 등을 꼽았다. 이는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보호종료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혹은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데 비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18세로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특히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채 또래보다 이르게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적어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며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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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보호3법 대표발의[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존재 및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한 바 있다. 2019년에는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로 심의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 자녀의 권리 보장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동의 인권 보호,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 복귀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사회적 효과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Act: SCA)」을 제정하여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은 「교도소 규정(Prison Rules 1999」을 통해 수용자와 그 가족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형법(Criminal Justice(Scotland) Act 2016)」에 수용자 자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수집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돌봄법(Care Act 2014」, 「사회서비스 및 복지법(Social Services and Well-Being(Wales) Act 2014」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관한 지방 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함에 따라, 영국 법무부 산하 왕립교정보호청은 ‘교정시설 서비스 지침(PSI)’을 마련해 수용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준까지 제시한다. 교정시설의 사회적 기능이 수용자의 교화, 재범 억제, 성공적인 사회복귀라 할 때 수용자 가족지원은 그를 위한 유용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영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 정기적으로 면회를 오는 수용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 이에 한정애 국회의원은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TF’, 시민단체, 법조인 등과 함께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수용자 자녀 보호3법’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의자 체포·구속 시 자녀 유무와 보호대상아동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시 지자체 장에게 결과를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또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 방안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최초 입소 과정에서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교정시설에서 태어난 수용자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지원 등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재 18개월까지 가능한 양육 기간도 24개월로 늘어난다. 수용자가 자녀를 접견할 때에는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자유로운 접견도 가능해진다. 한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 신분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수용자 자녀들을 인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미비점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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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사회보장급여법,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일(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고 의원은 엄격한 신청절차와 소극적 복지행정 아래 신음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기존 행복e음 및 유관 시스템(사회복지시설, 전자바우처, 복지로)에서 분절된 채 사회보장정보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고 ICT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과 사용자의 지속적인 시스템 통합과 최신화에 대한 제도 변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 도입과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 통합관리를 통해 급여조사에 있어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급여를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법체계를 고려하여 공무원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심사 수정의결하였다. 기초생활보장, 기초 및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사업 수급자에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제도 당연가입 규정을 본인이 동의할 경우 신청을 연계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시 예외적으로 동의 생략 근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신청, 부정수령 등 방지를 위해 내부 결제 등의 보완절차와 금융정보 등‘개인정보 보호법’과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들과 충돌되는 조항이 조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수급자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찾아서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 ‧ 시행할 수 있어 코로나19 로 인해 더욱 더 어려움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에 강화된 사회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쉽게 제공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큰 예산 수반을 동반하지 않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일선 업무 효율화로 업무 부담을 경과시킬 수 있을 것이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를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그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부당한 식품의 광고 업체 등에 대해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제 수단을 마련한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또한 함께 본회의를 통과 되었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는 부당 표시 ‧ 광고 등에 대해 실증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거부하고 계속 표시 ‧ 광고 하는 경우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 표시사항 표시 ‧ 광고의 경우에는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된 두 법률에 대해 ‘행정제제 수단의 마련을 통해 표시 ‧ 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앞으로 식품 등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표시 ‧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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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영석 의원,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해도 국민연금은 납부 안해"[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가운데 국민연급 체납자는 23만 7,657명으로,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총 1,712억 6,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2만 8,906명, 2018년 17만 4,585명, 2019년 22만 742명으로, 2017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84.4% 증가했다. 체납보험료는 2017년 918억 7,500만원, 2018년 2,371억 2,900만원, 2019년 3,016억 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의 경우 6월까지의 체납보험료 규모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면 지난해보다 13.6%(3,425억 2,800만원)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구간별 체납자를 보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2만 5,054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6만 8,776명(28.9%),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만 6,154명(6.8%), ▲5만원 미만 1만 5,343명(6.5%),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만 2,305명(5.2%), ▲50만원 만원 이상 25명(0.01%) 순이었다. 체납보험료의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602억 4,500만원(35.2%)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559억 2,500만원(32.7%),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80억 1,900만원(16.4%),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32억 7,100만원, ▲5만원 미만 37억 5,300만원(2.2%), ▲50만원 이상 5,000만원(0.03%) 순으로 많았다. 한편, 국민연금을 1년 이상 연속 완납자 중 건강보험을 미납한 인원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3,570명이었으며, 체납보험료는 17억 6,500만원이었다.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의 국민연금 체납 현황과 비교하면, 체납자는 1.5%, 체납액은 1% 수준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함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다면, 시급성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보장대책임에도 건강보험 성실납부자의 체납 규모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고 진입장벽은 높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다른 공적보험 및 공적연금과의 정합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및 적정 수준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