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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발로 뛰는 '맞춤형 복지행정' 빛났다[서산=열린정책뉴스] 충남 서산시가 올해 시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지원하는 한시생계지원사업에서 발품행정으로 충남도 시군 중 실적 1위를 달성해 당초 예산 10억 원에 1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자가격리자가 증가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산 확보를 위해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 끝에 원포인트 추경을 했고, 저소득층에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1만2245가구가 57여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는 등 가계 살림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을 받았다. 서산 출신 미 서훈 독립운동가 547명을 발굴해 기준에 부합하는 212명을 국가보훈처에 서훈 신청했고 조례를 개정해 국가보훈대상자 전 가구에 각 5000원의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노력한 결과 수상도 이어졌다. 시는 올해 2월까지‘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지난해 1204가구에 3배가 넘는 4197가구를 발굴한 공적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1362명에게 가사간병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성과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도내 최초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인 ‘밤새 안녕! 모바일 안심서비스’사업을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충남도로부터 우수과제로 꼽히기도 했다. 70여 명을 자활사업단과 기업 등에 취업시키고 자활장려금도 지원하는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9년 만에 보건복지부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시는 민간단체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 등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복지행정 서비스의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를 대비한 다양한 복지정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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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저출생,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저출생ㆍ초고령 시대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33호(표제: 저출생ㆍ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를 12월 16일(목) 발간했다. 저자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이 거주지 기준 생활 반경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는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에서 아동 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편차가 관찰되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은 경쟁 수준 및 배제 수준에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분포 양상이 포착되었다. 서비스 경쟁 수준은 가용한 서비스 기관의 수 대비 서비스 대상 인구로 정의하며, 서비스 소외 수준은 서비스 범위 내에 가용한 서비스 공급원이 없는 대상 인구 규모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 서비스에서의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이 높은 전형성을 보였으며, 서울특별시는 아동 서비스에서의 높은 경쟁률과 낮은 배제 수준을 특징으로 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노인 서비스에서 낮은 경쟁수준과 낮은 배제 수준을 동시에 보이는 특성을 보였으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아동서비스에서 배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관찰되었다. 이채정 박사는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있어 각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법으로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전달체계 확대가 필요하며,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인 저출생을 감안하여 전달체계가 밀집된 지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을 위한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전국망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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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총력전 펼치는 충남…해외 정책 적용 논의[충남=열린정책뉴스] 저출산 극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충남도가 해외 우수 정책을 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4일(화) 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 저출산 정책과 적용방안 논의를 위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에 이어 저출산 극복 관련 발제 및 토의 등 순으로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아 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해외 저출산 정책을 소개하면서 기존의 저출산 정책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금 및 현물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작 출산율 제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8640명으로, 전년 대비 704명(7.5%)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는 20만 3480명으로, 전년 대비 7278명(3.5%) 감소했으며 광주, 대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감소추세에 있다.오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를 꼽는 등 상당수 연구와 정책입안자들은 청년의 개인주의 가치관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도 사회서비스원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청년들 대다수가 결혼과 출산을 논할 때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사회적 환경을 언급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채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청년의 가치관 변화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청년에게 책임전가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오 연구위원은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외국인까지 수용한 독일의 저출산 정책과 프랑스 시민연대 계약(PACS) 제도 내 외국인 사례, 헝가리 초혼여성 무이자 대출 및 주택자금지원, 스웨덴 청년 교육정책 등을 해외 우수 정책으로 소개했다.해외 우수 정책을 소개한 오 연구위원은 “헝가리의 저출산 추이를 보면 1975년 2.35명에서 줄곧 하락해 2011년 1.23까지 하락했다”며 “이후 출산율의 하락이 반등해 2018년 1.55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정부가 1995년 대거 축소됐던 가족 정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새롭게 정비해 시행한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대책위원회 위원들도 최근 변화된 출산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해 결혼&출산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극복과제는 단기간에 수치화된 성과를 내기보다는 사회전반에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양승록 출산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개설 등 출산친화 기반을 조성했고,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 24시간제 어린이집,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꿈비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저출산 극복 정책 발굴단 운영과 초등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필영 부지사는 “민선7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역점 추진 중이지만, 다양한 원인이 얽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대한민국의 복지수도 충남’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저출산 관련 정책 전반을 심의·평가하고 분야별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책위원회는 2019년 12월 발족했으며, 도·도교육청 실·국장 8명과 이날 새로 위촉한 출산·보육·일자리·교육 분야 위촉직 위원 17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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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지역수요 반영 못하는‘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개편 시급”[국회=열린정책뉴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고용 창출과 청년의 취‧창업이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역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률적인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유형별 신청금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개 유형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사업에 총 3,322억원을 신청하였고, 그 중 ’1유형(지역정착지원형)‘에 전체 금액의 71.1%에 해당되는 2,361억원이 몰렸다. 2018년도부터 시작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가 큰 틀의 사업 유형을 제시하고 지방자체단체는 유형에 따라 각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안을 기획하여 신청한다. 현재 사업 유형은 총 4개로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3유형(민간취업연계형) △4유형(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으로 구분된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모두 청년이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1유형(지역정착지원형)‘을 가장 선호하며, 충남이 90.0%로 가장 많은 금액을 신청하였고, 충북(87.6%), 강원(86.6%), 세종(84.1%), 전북(83.4%) 등순이다. 반면, 청년들에게 창업공간 등을 지원하는 ’2유형(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에 신청한 금액은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되는 84억원이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청년의 민간취업을 연계하는 ‘3유형(민간취업연계형)’은 0.8%인 27억원에 불과하였고, 올해 신설된 ‘4유형(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에는 25.6%인 849억원으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심지어 2유형이나 3유형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가 7곳이나 달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 일자리 현황과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유형을 추가하여 지역별 각기 다른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하고 맞춤형 청년일자리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EU의 청년보장제’ 형태로 확장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청년보장제’는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실직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4개월 내에 양질의 고용과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며, 국가 주도로 통합된 청년일자리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청년 실업에 대해 국가에서 조기 개입을 하고 지역 단위에서 공공고용서비스기관과 기업, 학교 등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청년조직과 사회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과 대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청년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 여러 부처에서 산재되어 있는 청년 일자리정책 프로그램과 연결되지 않은 문제와 함께 적은 국비예산 지원에 따라 지방비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계 등으로 제도 운영 및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존 중앙부처의 하향식‧일률적 사업 한계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상향식 사업을 도모하였으나, 일률적인 사업 유형 제시로 인해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이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역자율형’ 유형을 신설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가 주도의 통합된 청년일자리 정책인 ‘청년보장제’를 전국의 지자체로 확장 운영하여 파급효과를 높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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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신설된 기관 4곳의 초대 기관장 모두 ‘보은·코드 인사’”[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비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산하기관의 초대 기관장 모두 친이재명계 또는 친여인사였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신규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총 4곳의 산하기관의 초대 기관장 모두 친이재명계 또는 친여인사로 ‘코드인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 1호 신설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임진 전 원장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엔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 소속 정책개발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경상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상원 인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4개월만에 원장직을 사임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임명했고, 이후 국책사업을 위해 경기도가 100% 출연해 설립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으로 임명했다. 경기교통공사 정상균 사장은 이 지사 취임 이후 농정해양국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장으로 5개월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였고, 그 이후 1년 만에 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6월 개원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초대 원장에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제20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김현권 원장이 임명됐다. 특히 김 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임명 직전에 이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경북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를 맡았다. 한편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서민금융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청소년재단 등 3곳의 산하기관을 설립 추진 중에 있다. 최춘식 의원은 “‘공정’을 그토록 강조한 이재명 지사의 인사 정책을 보면서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도민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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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제시[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타 복지국가와 비교ㆍ분석하고 개편방안을 도출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9월 15일(수)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현금성 사회복지 급여와 사회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1990년 2.8%에서 2018년 11.8%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급격한 고령사회의 도래를 고려하면, OECD를 준거집단으로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이전에 현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편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이채정 부연구위원을 포함한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노인ㆍ아동 돌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등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 직접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창출은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수요-공급 격차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시군구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48.0%에 적정한 수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접근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나 주거지 개발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2045년을 기준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시도 단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원, 전북, 전남, 경북은 공급이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대구, 인천, 경기, 세종, 제주는 수요가 공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별 대표 국가의 사회서비스를 정부의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분석하고, 통계자료를 활용해 OECD 회원국을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했다”면서 “한국의 현행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인구구조 변화와 거주지 분포를 고려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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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국민주치의제도가 해법이다[논평=열린정책신문]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고령화와 불평등의 심화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65세 이상의 비율 24.3%로 일본의 31.8%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된다. 하지만 고령화의 진행 속도는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므로 206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임종한(인하대 의대 학장, 주치의제도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불평등, 빈곤, 자살 등, 꼭 알아야 할 우리 시대의 자화상 실제로 2030년에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기대수명이 가장 길고, 우리나라 여성은 세계 최초로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길 전망이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나이 들어 여러 만성질환으로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3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지는 비율이 44.3%에 이르고, 89.5%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기대수명은 늘어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나이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점차 불평등 국가로 변화되고 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29.5%이다가 2012년에는 44.9%, 2017년엔 50.6%로 증가되고 있다. 이 수치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최고의 소득 불평등을 나타낸다. 10대 90의 사회에 진입했다는 의미이고, 이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90%가 50%를 나누게 된다는 의미이다. 부모의 교육과 소득 수준이 거의 자녀 세대의 교육과 소득 수준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돼서 계층적 변화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가난한 계층에 속한 청년들의 상실감과 박탁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청년 세대에게는 이전 세대에서는 당연하게 생각되던 취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있으며,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다. 이것이 청년 세대가 공정 이슈에 특별히 민감해하는 이유이다.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는 주목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의 노후도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이다. 가족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되어 초핵가족에서 1인 가구가 가장 큰 형태를 차지하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5년에는 1인 1가구가 전체 가구 중 34.3%로 가장 많은 가구 형태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 중에서 노인들만 따로 살아가는 노인 가구는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취약한 상태에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가구의 비율이 40%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의 평균치인 10∼15%에 비해 3배에 이를 정도로 높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이 들어서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것이다. 이는 각종 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단적인 사례가 노인 자살률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년간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다. 특정 연령대의 자살률이 이처럼 높은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 국가의 너무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건강관리, 주치의제도 해법인 이유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에서 다행히 정부와 시민들이 협력하면서 방역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국민의 건강관리에서 획기적 전환을 도모할 계기를 맞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온전히 건강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 의료기관의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과잉 검사나 처방 등으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며, 다약제 복용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설령 자주 가는 동네의원이 있다 해도 주치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국가건강검진은 상업화한 검진센터를 통해 과잉진단과 과잉치료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게다가 다양한 검진 소견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의 진료로 이어져 서비스의 분절화를 일으키며, 동네 의원 의사와 맺은 신뢰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잦다.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민건강보험의 지출도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의료이용이 선진국에 비해 많은 나라이다. 한국은 환자 당 연간 외래진료회수가 17회로 OECD 평균 7.4회에 비해 2배가 넘는다. 저수가에 의료기관은 행위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해서 의료서비스의 빈도가 과다해지고, 이에 대해 환자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행위별 수가제, 의료기관의 경쟁, 실손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량을 늘리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국민들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간 전체 GDP 중 의료비 지출의 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2019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전체 GDP의 8.2%로 OECD 평균 8.8%에 거의 근접해졌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이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하기에 의료비가 OECD 평균을 곧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지 않고서는 질병의 효율적 관리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지금의 저효율·고비용 보건의료체계가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한국 사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우리 사회가 떠맡게 된 큰 과제의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사전에 납부하고 의료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인구의 고령화와 비용 낭비적 체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히 나빠지고, 국민의 건강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보장이 되지 않고 고용의 보장이 없으며,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계층은 바로 장애인들이다. 장애인에겐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애인 건강권은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었지만, 2차례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노화에 매우 취약하며, 일반인들이 나이 들어 앓게 되는 만성질환을 젊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0% 수준으로 비장애인의 3배에 달한다.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두고 건강관리를 잘 받게 되면, 그 경험은 우리 사회가 겪게 될 초고령사회에서도 귀하게 활용될 수도 있지만, 현재 법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만연한 폭력에 대한 무감각과 무지가 문제라 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경쟁의 낙오자나 무능력자로, 그래서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사회적 약자들이 경쟁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져야 할 존엄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처한 건강의 불평등 구조를 없애는 일에 시민들과 의료인들 그리고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지난 2년 동안 시범사업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정부와 의료인 그리고 시민들의 무관심·무성의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는 현행 의료체계가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불평등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바로 잡지 못하면, 장애인들의 이런 모습은 곧바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양상이 되고 말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러 형태의 장애가 다 고려되어야 하지만, 정신장애도 신체장애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신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정신장애인에게 인권은 차별·낙인·배제 등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한 사회의 인권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으로 첫 사망자가 나온 곳이 정신요양병원이었다. 경북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입원 정신장애인 103명 중 101명이 감염되었다. 감염률이 무려 98.1%이다. 정신장애인들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노출된다. 즉, 마음의 병은 내 가족과 이웃, 친구, 동료, 그리고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 누구나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에 기초해 스트레스에 견디는 마음의 힘을 강둑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마다 강둑의 높이가 다른데, 큰 홍수와 같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강둑의 높이에 따라 어떤 사람은 가벼운 우울증 같은 경증 정신질환이 오고, 어떤 사람은 중증 정신장애인 조현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의 병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동시에 어린 나이 때부터 학교에서 마음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한다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가된 커뮤니티 케어(지역통합돌봄)가 선도사업 추진 지자체 16곳을 지정하면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 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로 정의된다. 장애인들은 누구보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집단이므로 커뮤니티 케어는 장애인의 건강관리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커뮤니티 케어가 잘 시행되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확보돼야 한다. 의료, 복지, 약료, 영양, 재활, 주거, 이동, 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이 촘촘해야 하며, 이들 기능이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돼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의료 및 복지 등 서비스 간에 서로 긴밀한 연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조정과 연계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전문가들이 바로 주치의 혹은 사례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다. 장애인들을 위해 이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가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등록관리가 시행하되고 있다. 1인당 정액제 등의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의료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기초자자체)의 각 지역에 장애인 지역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해서 필요한 지역자원 관리를 잘 수행한다면, 이는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훌륭한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시범사업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주장애관리 및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간의 연계 부족, 재택방문 서비스의 내용 모호 및 범위 제한, 단독 개원 의원의 주치의 진료 및 다학제 진료의 한계,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연계의 부족, 보건소 및 공공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활용의 미비, 공급자 및 수요자 인센티브의 부족 등으로 법률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원, 시설 및 재정 지원, 장애인의 부담 경감 등이 현안인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해결될 사안들이다. 우리 시대는 국민주치의제도를 실현할 대통령을 원한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고령화와 건강불평등 문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들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바로 국민주치의제도의 도입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대비하여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 왔으며, 특히 일차의료를 강화시켜 왔다. 일차의료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계층 간 건강 형평성을 높이며,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차의료의 핵심은 주치의제도이다. 주치의제도는 동네의원 의사와 지역 주민인 환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국가와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혁신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겠다. 주치의제도는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외에 돌봄과 연계 기능을 수행해서 건강 취약 그룹의 건강관리 및 돌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고령화와 건강불평등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에 이만한 최적의 대안이 없을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아스타나 선언(2018)에서 “일차의료 강화는 국민 건강을 위해 가장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는 주치의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여 다음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 10일, 92개 시민·의료·협동조합들이 참여해 국민주치의제도의 실현을 목표로 ‘주치의제도 국민운동본부’를 창립했다. 그간 토론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을 통해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왔다. 국민운동본부는 오랜 내부 토론을 거쳐 차기 대선 공약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다? 이제 국민주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발표했다. 코로나19를 통해 절감했듯이 한 차원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온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해졌다.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여성과 가족들에게 내맡겨질 것이 아니고, 이제 사회가 시민들의 건강 돌봄을 책임질 시대가 되었다. 국민주치의제도는 시민의 건강을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시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주치의제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갖는 후보에게 투표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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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108개 추가 창출’[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인소득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총 117억 1,800만 원이 투입되며, 59개 세부사업에 관내 3,279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노인층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고, 사업비 1억 8,6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인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활동형 46명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62명 등 총 108명이다. 대상은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희망자는 세종시니어클럽 또는 대한노인회세종특별자치시지회에 방문해 개별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발되면 다음달부터 3개월간 활동한다. 이영옥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일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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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청년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논평=열린정책신문]나는 기본소득을 반대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제주대 교수) 기본소득은 220년이나 된 낡은 ‘무차별적 획일주의’ 담론이다. 기본소득은 20세기 이후에도 간간히 제기되었지만 주류 담론의 반열에 들지 못했으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편적 사회보장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 담론의 정립으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완전히 밀려났다. 나는 장차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활짝 열리더라도 기본소득은 경제·복지 체제의 대안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기본소득 자체가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낡은 담론이기 때문이며, 더 중요하게는 지난 70년 동안 변화·조정·발전을 거듭해온 ‘보편적 복지국가’의 심화·발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들에 잘 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의 청년기본소득 공약 지난 7월 22일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당장,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연간 25만 원씩(월 2만8백 원)을 지급하고,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적 기본소득 외에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래서 2023년에 필요한 기본소득 재정은 전 국민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액 13조 원(1인당 25만 원 곱하기 5천2백만 명)과 청년 700만 명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액 7조 원(1인당 100만 원)을 합한 금액인 20조 원이다. 또, 이재명 후보는 임기 말까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니까 임기 말에 소요될 연간 기본소득 예산은 다음 두 항목의 합계가 된다. 첫째,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5천2백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52조 원이 필요하다. 둘째, 청년 700만 명에게 추가로 연간 100만 원씩(월 8만3천 원)을 지급하기 위해 7조 원이 필요하다. 결국, 임기 후반기에 지급해야 할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약 59조 원이다. 정부재정에서 빼내든 증세로 마련하든, 기본소득 도입에 투입될 예산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확대·발전하는 데 쓰이도록 이미 예정돼 있던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GDP의 20.1%이고 OECD 37개 회원국 평균은 24.9%이므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려면 GDP의 4.8%포인트만큼 증세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지난 수년간의 조세부담률 증가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는 향후 5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그만큼 조세부담을 더 감당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확대·발전에 투입돼야 할 예산의 상당부분을 청년 700만 명에게 현금으로 나눠주겠다고 공약한 셈이다. 임기 초반에는 청년 1인당 월 8만3천 원씩을, 그리고 임기 후반에는 월 16만6천 원씩을 국가 재정으로부터 아무 이유나 조건도 달지 않고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대한 정치 포퓰리즘이자,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숙·발전을 망치고 청년들을 현금으로 현혹하려는 망국적 정치 기획일 뿐이다.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경과와 주요 특성 우리나라에 청년기본소득과 관련된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람은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 후보였다. 그는 2016년 당시 재산·소득·취업 등과 무관하게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연간 10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성남시 ‘청년배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것은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라는 청년배당의 핵심적 특성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정책적·정치적 사건이 되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적’ 현금 지급이라는 특성을 제외하면 기본소득의 다른 중요 원칙들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가짜기본소득이다. 그리고 그는 2017년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정을 장악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2018년 11월 13일 제정)를 만들어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키로 결정했고, 이후 ‘청년배당’이라는 기존의 명칭도 아예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꾸었다. 2019년 6월 18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란 명칭으로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 24세 청년들에게 1년 동안 ‘월 8만3천 원’씩 지급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당장, 이것은 기본소득의 ‘충분성 원칙’에 어긋난다. ‘월 8만3천 원’은 완전기본소득(월 80만 원씩 지급)은커녕 부분기본소득 지급액(월 30∼50만 원씩)에도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의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의 연령이 19세부터 34세까지인데, 24세 때만 일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의 ‘정기성 원칙’을 위반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념적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앞에 ‘청년’을 붙이는 것 자체가 형용 모순인데, 이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을 지켰다. 또 청년이 포함된 개별 가구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현금 지급의 대상과 지급액에서 차별을 두지도 않았다. 즉, 어떤 조건도 없이 경기도의 만 24세 청년들 모두를 현금 지급의 대상으로 포괄했다는 점에서 이후 다른 곳에서 제시된 청년수당 혹은 청년기본소득 정책들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실시했던 성남시 청년배당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가진 ‘무차별적 획일주의’ 특성 때문이다. 먼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살펴보자. 이는 엄격하게 지급 조건이 달렸기 때문에 ‘무조건성’을 핵심 특성으로 삼았던 이재명 후보의 청년배당이나 청년기본소득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2016년부터 서울시는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만 19~29세의 ‘사회 밖 청년’ 3천 명을 선발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 원의 사회참여 활동비(2016년 예산 90억 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의 선정도 엄격하게 조건이 달렸다.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전셋집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이라야 했다. 게다가 해당 청년이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달리 저소득 청년에 대한 ‘조건 달린’ 현금 지원 정책이었다. 당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찬반논란이 뜨거웠지만,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던 상황에서 처음부터 고용되지 않았던 청년들은 고용보험의 대상도 되지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명분에 힘이 실렸다. 게다가 이런 성격의 ‘청년 부조사업’은 유럽 복지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광역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이런 정책을 먼저 시작해보고, 이후에 효과가 인정되면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다음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더러 언급된 청년기본소득을 살펴보자. 청년층의 지지를 의식해 무책임·무분별하게 청년기본소득이란 용어를 오·남용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핵심 요건인 ‘무조건성 원칙’을 어긴 정책조차 청년기본소득이라고 언급하고 홍보했던 것이다. 즉, 취업이 안 된 청년이나 사회안전망에 들지 못한 취업 청년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만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청년 소득 지원 프로그램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또 어떤 정당과 정치인들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하위 70%에 속해야 한다는 식으로 소득 조건을 걸어놓고, 이것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것들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아예 기본소득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시의 ‘조건부 청년수당’이나 여의도 등에서 언급된 ‘조건부 청년 소득 지원 프로그램’은 정책의 정당성이나 가성비 측면에서 볼 때 이재명 후보의 무조건적 청년기본소득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하다 하겠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필요에 기반을 둔’ 조건부 수당 정책이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기본소득 원리에 비해 크게 우월하기 때문인데, 이 내용은 이하의 글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보편적 복지 원리와 기본소득 원리의 본질적 차이 먼저 보편적 복지의 개념과 작동 원리부터 살펴보자. 보편적 복지(보편주의)는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실업·질병·산재·은퇴·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소득이 단절·급감하거나 생애주기에 따라 각종 복지(사회서비스)가 필요할 때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로부터 ‘필요에 상응하는’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 체계가 ‘보편적 방식’과 ‘선별적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살펴보면, 실업자를 위한 사회보험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보편적 방식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취약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별적 방식으로 제공되고, 절대 빈곤자를 대상으로 삼는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선별적 방식으로 제공된다. 그런데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대부분이 보편적 방식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국가들은 임신·출산·보육·육아, 교육, 의료·요양, 주거, 직업훈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보편적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는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복지 필요(욕구, needs)가 발생했을 때라야 복지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복지 필요’가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복지 필요’의 존재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의 한정된 재정을 형평·효과·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에 가장 잘 부합한다. 이번에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작동 원리를 살펴보자.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완전기본소득(1인당 GDP의 25% 이상을 지급, 현재 월 80만 원 정도)에 도달하길 희망한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기본소득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부분기본소득(1인당 GDP의 10∼15% 지급, 월 32∼50만 원 정도)을 설정했다.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기본소득 담론의 비전 또는 목적에 대체로 잘 부합한다. 그럼에도 나는 기본소득 담론 자체를 반대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본소득은 작동 원리가 너무 낡았고 비효율적(낮은 가성비)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보편성) 개인적으로(개별성) 조건 없이(무조건성) 매달(정기성)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만큼의(충분성) 금액을(현금성) 지급하는 국가 체제를 말하는데, 아무 것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재정 지출의 복지·경제·소득재분배 효과가 모두 열등하다. 즉, 기본소득은 상대적으로 소액을 지급하므로 필요 충족의 복지 효과가 작고, 한계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알려진 하위 소득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 진작의 경제 효과가 작고, 한정된 재원을 부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도 열등하다. 이렇듯, 기본소득은 작동 원리가 보편적 복지와 완전히 다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재정을 놓고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와 경합한다는 사실이다. 즉,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대체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하의 글에서는 이런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청년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기본소득은 ‘푼돈기본소득’이다. 이는 완전기본소득이나 부분기본소득과 무관한 것인데, 전형적인 가짜기본소득이다. 임기 초반에 월 2만 원짜리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연간 13조 원의 정부재정이 필요하다. 임기 초반에 월 8만3천 원짜리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연간 7조 원의 정부재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런 푼돈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확충·발전 전략을 포기해야만 한다. 모두에게 월 2만 원 또는 8만3천 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포기하려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치를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나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청년기본소득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월 2만 원짜리 푼돈과 달리, 임기 말에 700만 명의 청년들에게 지급될 청년기본소득은 월 16만6천 원씩이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재임 당시에 실시하던 만 24세 청년 대상의 현금 지급에 비해 대상과 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70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14조 원이라는 막대한 정부재정이 지출된다. 용납되기 어렵다. 내가 청년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청년들이 획일적으로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받아야 할 어떤 논리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동이나 노인처럼 청년도 경제사회적 약자일까. 만약 그렇다면 보편적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처럼 일정한 연령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청년 인구를 경제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 세계 어느 나라도 보편적·무조건적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다. 청년은 중·장년과 함께 생산연령인구에 속하고, 복지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이들 생산연령인구의 어깨에 달려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청년들에게 경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실질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일이다. 즉, 청년들의 능력 배양을 위한 보편적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청년의 소득보장도 달성해야 하는 바, 이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제대로 된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이 중요한 이유라 하겠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가 제도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선진 복지국가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에게는 무상 대학등록금(보편적 사회서비스) 정책에 더해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여기에 무이자 학생대출까지 실시하면 된다. 실제로 스웨덴 등의 보편적 복지국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무료이고, 월 50만 원 정도의 학생수당이 모두에게 지급되고, 대학생이면 누구나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학생대출로 월 9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게다가 이 대출금은 졸업 후 25년에 걸쳐 상환하면 된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는 경우라면, 누구나 국가가 제도적으로 운용하는 ‘전 국민 고용안정망’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청년들이 취업할 때까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생계가 가능한 수준의 직업훈련·구직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은 다른 유럽 복지국가들처럼 대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이 사실상 무상이다. 독일은 무상교육에 더해 연방교육지원법에 따라 바푁(BAföG)을 지원한다. BAföG은 학생들의 의·식·주 및 직업교육비용(교과서와 교통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이다. 대학교나 직업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BAföG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립 대학교나 사립 직업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학교 및 직업학교의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정규학기가 끝날 때까지(최대 지원기간) BAföG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학기간 중에도 계속 지원 받고, 임신·출산·육아·간병 등으로 정규학기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BAföG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BAföG의 절반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므로 전체 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는 변제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절반은 무이자 대출금이다. 대출금의 상환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빚더미에 앉을 걱정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런 저런 형태의 청년 고용·복지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수준이 낮아 실질적인 보장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사각지대가 넓다. 대학생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른 등록금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학생 대출은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이자와 상환 부담이 크다. 취업과 직업훈련 지원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훈련·구직수당도 지원기간이 짧고 지급액이 작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국가라기에는 여전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실질적 보편주의’를 향해 성큼 나아가지 못할까. 그것은 정부 재정의 제약 때문이다.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부 재정을 크게 확충(증세)해야 하고, 이렇게 마련된 돈을 푼돈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 같은 곳에 지출할 것이 아니라 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청년 고용·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데 써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재명 후보의 연간 14조 원짜리(월 16만6천 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방향 보편적 복지국가는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을 정책화하는 국가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사회의 각 분야와 각계각층의 복지 필요를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게 된다. 아무래도 청년보다는 아동·청소년이나 노인 등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경향이 강했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 정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청년 정책은 선진복지국가들에 비해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8월 26일 문재인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의 87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가져옴). 첫째,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 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의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 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 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서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둘째, 청년 주거 정책이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2천 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 대출 소득 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무이자 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셋째, 청년 복지·문화 정책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하고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된다. 또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 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한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의 청년들에게는 연 10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토록 한다. 넷째, 청년 교육 정책이다.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구간은 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8구간은 67만5천 원에서 350만 원으로 증가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7천 명의 재학 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한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다섯째, 청년 참여·권리 정책이다.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하고 반기별로 청년 공론화장의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 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 연장 등 청년 권익 관련 타 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한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나갈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국가 청년 정책을 방해한다!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선진복지국가들이 이미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장 대학등록금부터 사실상 무상으로 가야 한다. 일자리나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도전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청년의 주거복지는 정부재정 투입의 우선순위 사업이 돼야 한다. 결혼·출산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졸업 후 취업을 원할 경우, 누구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 청년들은 취업할 때까지 직업훈련·취업알선과 함께 조건부 수당을 받고, 취업 후 실직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청년 고용·복지 정책이 부실하다. 이유는 정부재정의 제약 때문이다. 장차 증세 등으로 마련될 재정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푼돈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 청년 고용·복지 정책’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연간 14조 원짜리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이 공약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8월 26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은 폐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청년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 방식의 청년특별대책, 재정적 제약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청년기본소득은 민주당의 강령·당헌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인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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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저출생-고령사회 진단 세미나 성료[국회=열린정책신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24∼25일에 걸쳐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저출생ㆍ고령사회 진단: 극복이 아닌 적응을 위하여’ 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한 본 세미나는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돌아보기와 ▲저출생ㆍ고령사회의 사회적 위험 살펴보기의 총 2회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24일 진행된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돌아보기’에서는 오민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와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메타평가’와 ‘OECD 회원국의 사회지출 효율성 분석’을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황은정 가톨릭관동대 보건의료융합연구소 박사와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오민지 박사와 탁현우 부연구위원은 정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생애주기별 사각지대를 도출하고, 정부측 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와 OECD 회원국의 사회지출 효율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분야별 효율적 재원배분 방안과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은정 박사와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정책을 망라하기보다는 인구 위기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정책영역을 도출하여, 사회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목표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25일 진행된 ‘저출생ㆍ고령사회의 사회적 위험 살펴보기’에서는 노법래 세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 분석’과 ‘지역별 사회적 위험 대응력 분석: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격차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국회미래연구원의 이상직 부연구위원과 민보경 부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노법래 교수는 계층에 따라 생애사적 위험의 분포가 달라지며, 단순한 화폐적 빈곤이 아닌 물질적 곤궁, 즉 실질적인 빈곤 경험은 높은 수준으로 위험과 결부된다면서 인구학적·생애사적 관점에서 위험 발생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체계적인 관찰과 함께 이에 기반한 서비스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상직 부연구위원과 민보경 부연구위원은 노법래 교수의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대상이 실제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을 포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추이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사를 기획한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토론회를 통해 한국 사회가 인구감소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면서 “국회미래연구원은 구체적인 저출생·고령사회 적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