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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지난 4월 21일(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국무회의를 全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따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등 전반이 논의되는 회의이다. 그러나 국정 전반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회의임에도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대통령은 안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행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정을 이해 못한 채 결과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태반이었다. 그나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회의록과는 달리 전체 대화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우며 적시성도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도 국회의 회의와 동일하게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무회의의 실시간 공개는 최소한의 ‘국민 알 권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국무회의를 국민께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 수용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전했다.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국무회의 실시간 공개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0명으로, 김종민, 민형배, 박광온, 송갑석, 이장섭, 윤호중, 최기상, 한병도, 홍익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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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제언[칼럼=열린정책뉴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 구체적 내용 주 하나가 제2국무회의였다. 지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국무회의 성격을 부여하여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제2국무회의의 발상을 제도화한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이다. 진세혁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평택대 교수)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는 헌법 기관이며 국정에 관한 주요 안건은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는 점은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1년 7월 13일 제정되었다.(시행 2022년 1월 13일) 주요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ㆍ사무ㆍ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와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은 공동 부의장이다. 관계 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ㆍ군수구청장협의회,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13일 개최되었다.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이 보고되었다. 이후 윤석열정부에서는 모두 3차례 개최되었다. 지난 4월 6일에는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4차 회의의 주요 내용은 중앙-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모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현지실사 마지막 날에 맞추어 부산에서 열렸다. 한국사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중앙집권성이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강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윤석열정부도 120개 국정과제 중 111번째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한다는 것이며 국가-지방 기능 조정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제도화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조직을 법제화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라는 아이디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제2국무회의라는 발상이 구호에 그친 측면도 있으나 지방분권의 강화라는 큰 틀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박람회 유치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주요 주제가 되어야 하는 가는 검토해 볼 일이다. 부산박람회유치 이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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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적극 협력 다짐[전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6일(목)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남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박람회 유치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력회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은 현지 실사 중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방문격려하면서 대한민국 원팀임을 강조하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고 있음을 실사단에게 피력했다. 김영록 지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이 환태평양 시대 중심지로 도약하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해안 남부권’이 발전하는 계기임을 강조하면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내 부산엑스포정원을 통해 국내외에 홍보하고, 전남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맺은 해외도시에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에게 해외 방문 시 특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박람회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는 광주-전남-경남-부산을 아우르는 남해안권 전체의 국제행사”라며 “광주-목포-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이 개통되면 부산엑스포 효과가 남부권 전체에 미칠 것이므로 2028년 적기에 준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또 “박람회가 개최되면 남해안이 세계적 관광지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남해안 일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해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설립하거나, 대통령 직속 남해안 종합개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 운영 플랫폼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이번 회의부터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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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발의[국회=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 우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어젠다’로 격상하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의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이 정책 및 업무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의 실질적 조정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우주전략본부의 구성원은 우주 분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던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우주전략본부장이 맡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향후 정부가 제출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두도록 해 위상과 독립성이 낮고, 기능과 역할도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정부는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부처 산하 ‘과기청’으로 왜곡, 축소했다”며 “엉터리 기관을 설립했다가는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우주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가 오랫동안 지적하고 요구해온대로 제대로 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장철민, 김철민, 한준호, 김영진, 이용빈, 황운하, 설훈, 강득구, 서영석, 송기헌, 박영순, 변재일, 이정문, 윤영찬, 김태년, 장경태, 박찬대, 조오섭, 이원욱, 이인영 의원 등 21명의 동료 의원들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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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특례 필요”[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3일(월)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과감한 권한이양 및 특례 부여, ▸지원위원회 규정 개정 및 효율적 운영, ▸4대 규제 우선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로 나선 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화 시대 비전과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돼 ’23년 3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 의원은 질의 서두에 “강원도는 지난 70여 년 간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개발이 막혀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자주적 지방자치 실현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워킹 시작은 늦고, 준비 기간을 짧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규정에는 중장기적 발전방안,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며 국무총리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강원도의 4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를 합동참모의장만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이를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을 특별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정절차나 변경 및 해체는 강원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일정 규모 이하의 면적은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지관리 권한도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산림이용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대화와 협치가 사라지고,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포퓰리즘식 재정 정책이 이어질 경우 신생아도 예외없이 국민 1인당 빚이 10년마다 2,000~3,000만원씩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공급망 회복과 기술패권 강화 법안을 연이어 발표할 때, 불체포특권 같은 비상식이나 몰아붙이고 무책임한 법안으로 폭주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거대 야당의 큰 벽이있지만, 국민을 믿고 한걸음 한걸음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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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순천시장, 산림청에서 ‘산림처’ 승격 제안[순천=열린정책뉴스] 노관규 순천시장이 산림청의 ‘산림처’ 승격을 제안했다.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 지자체들이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줄을 서고 있을 만큼 요즘 산림청 인기가 최고다”고 언급했다. 노 시장은 정원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탄소중립 실현, 재난급 산불 대응을 위한 국가 시스템 구축 등 산림청의 업무영역은 날로 커지는데 현재는 법안제출권도, 국무회의 참석 권한도 없는 산림청의 권한과 위상을 아쉬워하며 현재의 산림청을‘산림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정원이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스트레스 횟수가 약 60% 감소하고, 정원을 가꾸는 활동은 불안 수준을 2배, 부정적 감정을 4배나 낮춘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역시 정원과 숲을 늘리고 잘 가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과 정원, 도시 숲 등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4,560만 톤) 총량과 맞먹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재난으로 불릴 만큼 산불이 일상화, 대형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급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도 그간 10여 년간 축적된 정원 노하우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도 기꺼이 나누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금이라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원정책과 그에 걸맞은 정부 조직이 중요한 시점이기에 산림처로 승격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순천은 두 번의 정원박람회를 통해 도시 전체 틀을 바꾸고, 지역 균형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등 대한민국 도시들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특히, 정원박람회는 토건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개발 일변도를 달리던 대한민국 도시들에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산림청이 산림처로 승격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회의 출석·발언권을 갖게 되며, 국무총리를 통한 의안 제출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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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칼럼=열린정책뉴스]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하였다.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틀은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5ㆍ16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치권이 지방에 주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자치의 기본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자치의 내용은 부실하다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자치의 실질적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인 것이다. 지방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의 문제인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 자문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김대중정부가 1999년 지방이양촉진법에 의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명박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법률안이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2003년 노무현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운영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부 이후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환원되어 운영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합한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의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과 집행기능을 확보한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와 같은 자문기능에 그치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과정의 상의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업무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양자 간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중앙 주도가 아닌 지방이 주도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이 활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명칭의 문제나 기능의 통합이라는 형식적인 문제보다는 실질적 분권을 확보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 관련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운영해왔다는 것은 지방분권이 그 만큼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이 그만큼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존의 관련 위원회 보다 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범 정부 차원에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논의과정과 향후 전개과정을 지켜볼 일이다. (평택시민신문에 게재된 글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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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불법에 타협하지 않을것"[세종=열린정책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월 6일(화),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는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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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3일째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방문[서울=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일(수)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를 다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3일 연속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았었으며, 어제(1일)는 국무회의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과 함께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애도하고,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 장례식장을 각각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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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 "무한 책임 느낀다."[서울=열린정책뉴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서울시 책임론에 말을 아껴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사 사흘 만인 지난 11월 1일(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공식 사과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장 방문 등으로 경황이 없었다”며 “언제쯤 사죄의 말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있었는데 아침에 결심이 섰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와 같은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특히 오 시장은 한 피해 여성의 가족을 떠올리면서 울먹이더니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20세 따님을 두신 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우리 딸은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다." 라며 울음을 참으며 어렵게 말을 이었다. 그러나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던 오 시장은 “오늘 아침에 따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죄의 말씀이 늦어서 죄송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오 시장은 이 대목에서 여러 차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뒤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오 시장은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나 행사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지금부터 촘촘히 챙기고 정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완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응급구호에 동참해주신 시민, 사고현장의 구급대원, 부상자 치료 의료진, 유가족을 지원 중인 관계 공무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시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한 시민단체가 (저를) 고발을 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건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번 참사에 관해 ‘주체자가 없는 행사’라는 점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전 대책을 세우기 어려웠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 불거진 서울시와 용산구 책임론과 관련해 최소한의 대비책은 지자체 등이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 책임에 대한 내부 감사나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가 있을 것인가’란 질문에 “자치사무상 구청 감사는 할 수 없다. 자치구의 자치사무는 시가 감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추후 법률 검토를 거쳐 자치구에 대한 감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자체적으로 시의 부서에 대한 감사는 하겠지만 (사고에 관한) 수사로 결정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자연스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까지만 시간적 여유를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와 경찰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서울시와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 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