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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공포'..."檢 국민신뢰 불충분"[법안=열린정책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화)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 공포안을 의결하여,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는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며,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금지된다. 이번 의결에 따라 지난 3월 하순부터 시작된 검수완박 입법 대치 정국도 한달 반만에 일단락되었으며, 나흘 만에 법안의 입법과 공포안 의결이 모두 이뤄지는 '속전속결' 움직임을 보인 셈이되었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압박했으나 문 대통령은 결국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며, 결국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권 교체기 및 새 정부 출범 초기 여야 관계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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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시행 막을 것"…[대검=열린정책뉴스] 대검찰청이 5월 3일(화)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자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반발했다. 대검찰청 박성진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헌법소원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촛불 정부는 시대적 소명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다”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견제와 균형·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을 공포했다. 검찰은 향후 권한쟁의 심판·헌법소원과 등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가처분 성격인 효력정지 소송도 함께 내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최대한 막을 방침이다.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대검 입장 전문>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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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일지 모를 '수석보좌관회의'[서울=열린정책뉴스] 임기를 2주 남겨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월) 그동안 거의 매주 진행해 왔던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 대한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오늘은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마지막 수보회의가 될 지도 모르겠다"면서 "오늘 229회 수석보좌관 회의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갖게 돼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등 청와대 참모진을 대상으로 하며, 장관급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안 등을 공식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정 방향성이 사전에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해외순방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매주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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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보건복지부=열린정책뉴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현행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기준)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 일반음식점 : 300㎡이상 /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 500㎡이상 개정 시행령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적용하여 기존 건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증축(별동)·개축(전부)·재축은 연간 17,700건 추정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1))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안 별표 1 제2호가목(2) 신설) * 300㎡ 이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의무설치 시행 중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3))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4) 신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가목(8))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에서 50㎡ 이상으로 강화(안 별표 1 제2호나목(1))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사회참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편의시설 설치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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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진짜 서울일꾼'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로[서울=열린정책뉴스] 진보와 보수 공히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전문가 김진애 서울시장 예비후보(전 국회의원)는 지난달 30일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 지도부에 경선 실시를 촉구해왔다. 지도부의 경선 결정을 기다리다 못해, 4월 19일(화) 김진애 후보는 전체 공약을 발표했다.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이자 뜨거운 경선을 통해 본선 승기를 끌어올릴 후보임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김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윤 당선인의 용산 졸속 이전과 정실 인사에 실망한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어서 지난 대선의 4.9% 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로 판단하며, 김진애 후보만이 민주진영의 딴딴한 결속을 바탕으로 합리적 중도 표의 확장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 주장한다. ▲정치력을 갖춘 도시전문가 ▲21대 법사위 국감(2021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당당히 맞섰던 배포 ▲18대 서울시 국감(2010년)에서 오세훈 시장의 용산 프로젝트 파산 위기를 경고했던 역량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셀럽 ▲보수도 세계도 인정하는 강력한 스펙 ▲서울의 시대적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진짜 해법을 용기있게 풀어가는 진짜 일꾼 역량이 바로 그런 점이다.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은 서울에 악재이며, 그에 맞서 서울의 도시발전과 시민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첫 번째 약속을 내건 김진애 후보는 국무회의에 들어가 도시전문가의 역량과 서울시장의 무게로 제대로 할 말 하고 할 일 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다. 김진애 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제3의 진짜 개발’과 ‘메가시티 서울의 일자리 축’이 눈에 띈다. 서울이 당면한 부동산 양극화 문제, 수도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서울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는 대담한 정책 승부수다. ‘제3의 진짜 개발’ 종합대책은 똘똘한 한 채에 몰두하면서 등한시되던 개발에 민간 활력을 촉진하고 규제완화로 얻은 공공기여 분을 양질의 중저가주택과 생활SOC, 업무공간으로 확보하는 진짜 개발의 신기원을 열게 된다. 만성적 택지고갈을 해결하는 획기적 발상 전환이자 19세기 파리, 20세기 뉴욕처럼 쾌적고밀의 컴팩트 도시로서 서울의 재탄생을 가능케 한다. ▲저층일반동네의 중층중밀 재탄생 ▲307개 역세권 미드타운의 고층고밀 재탄생 ▲재개발 사업과 아파트 리모델링 촉진(재건축은 속도 조절 필요) ▲4종 주거지와 1/2/3종 주거지의 건축특례 도입 ▲폭증하는 1인 가구, 청년세대를 위한 진짜개발특별공급지원제도 ▲130만 월세가구를 위한 주택금융특별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진짜 개발을 추진하면 연간 12만~15만호(현재 6~8만호) 공급이 가능하여 향후 10년 동안 주택보급율 100%(현재 94%), 주택소유율 60%(현재 54%), 자가거주율 50% 이상(현재 42%)으로 올릴 수 있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다. 김진애 후보가 제시하는 ‘메가시티 서울의 일자리 축 개발’은 GTX 시대, 글로벌 시대, 첨단산업시대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하는 빅 프로젝트들이다. ▲용산 글로벌허브 ▲여의도-영등포-신도림의 제3도심 재탄생(현재는 사대문안과 강남만 활성화) ▲13개 GTX역 복합지구를 활용한 수도권 11개 축의 경계도시 거점 육성 ▲낙후된 서울 동서남북 지구에 지역혁신복합지구 신성장벨트 ▲4대 벤처융합창업캠퍼스 조성(시유지 활용) ▲‘서울경제공사(SEDEC)’ 설립으로 신성장 촉진조직 운영 ▲‘수도권 메가시티협의회’구성 등 김진애 후보는 메가시티 서울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굵직굵직한 행보를 할 것이라 장담한다. 그동안 세종시, 혁신도시, 신도시 등 수없는 도시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실질 경험이 자신의 강점이라고 김 후보는 강조한다. 이 외에도 김진애 후보는 코로나 이후 탄소중립시대의 도시모델로 걷고 싶은 생활권에서 자영업자 경기활성화와 주부 노년층 청년의 제2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10분 일자리 동네, 지친 시민들에게 참여하는 돌봄과 문화적 쉼표를 제공하는 ▲오아시스 서울 시대, 공대 출신 서울시장으로 신기술을 일상에 접목하는 ▲디지털-모빌리티-에너지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젠더 갈등을 넘어 열린 평등으로 가는 제도 정착 ▲토요 시민-시장 데이트와 같은 시민소통 ▲주1일 재택근무제(양육부모 주 2일 재택근무제 선택) 같은 노동환경 개선 역시 제시하고 있다. 생활 애로에 민감한 여성시장으로서 김진애 후보는 섬세한 생활공약을 놓치지 않고, 택배 폭증으로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택배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 ▲수요가 폭증하는 공공 ‘노치원’ 확대, ▲77만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동물보건소와 장례식장 ▲미디어 신세대를 위한 K_시끄러운 도서관 모델을 제시하며 창조적인 도시 해법에 밝은 면모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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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용산 이전 예비비 내일 처리될 것”[인수위=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4월 5일(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에 대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협조가 잘 이뤄질 거라 믿는다. 실무적으로 (예비비 편성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찬 이후 청와대와 큰 틀에서 협조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큰 우려는 안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고 통보가 왔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다”며 “(예비비) 액수에 따라 저희와 청와대의 불필요한 긴장 관계는 전혀 없다”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큰 틀에서 협조가 이뤄졌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 결정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된 것 만큼은 실무적인 절차를 밟아서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도 빠른 시간 내에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조하겠다고 어제 통보가 왔다”며 “집무실 이전 관련해 청와대와 당선인 사이에 잘 협조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일단 통의동 집무실을 쓰는 건가’라는 질문엔 “일단 일정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 속도가 어느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전문적인 과정이 저희에게 알려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장 실장은 예비비 규모와 관련해 “496억원이라는 건 처음에 나온 거고, 실제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봐야 금액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잘 협조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352억3100만원)과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청사 등으로 이전(118억3500만원),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25억원) 등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속한 집무실 이전과 안보 문제 등을 고려해 우선 310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처리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과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집무실 이전 예비비 관련 정부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인수위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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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체기에 국민 안보·경제·안전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대통령의말] 정부 교체기에 국민 안보·경제·안전에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 제13회 국무회의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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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최종 의결[순천=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2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두었다. 오늘 의결된 「순천만정원박람회법」시행령은 산림청과 관계부처ㆍ전남도ㆍ순천시 등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박람회 지원기반을 구체적으로 탄탄하게 마련했다. 특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박람회 이후 도시재생 및 다양한 지역 연계사업, 지역별 정원도시 육성, 정원관광ㆍ문화ㆍ치유 사업 등도 시행령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사업에 있어 국ㆍ공유 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례 마련으로 정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써 모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다가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위드ㆍ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태계의 회복ㆍ치유ㆍ힐링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소 의원은 “특별법 공포 이후 농림부 법령정비협의회부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시행령이 차질없이 마련되도록 세심히 챙겼다”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순천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원의 미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이재명 후보가 말한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정원박람회를 시작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 산업배치, 재정지원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2033년에는 A1급 대규모 박람회 유치까지 이뤄내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소 의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4대 핵심사업 예산인 ▲순천시 교량교 재가설 40억원(총사업비20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조성 16억원(총사업비 80억원) ▲ 한반도 분화구 정원 조성 12억원(총사업비 60억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원(총사업비 20억원) 등을 확보한 바 있다. 당초 코로나로 인한 빡빡한 재정상황으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웠으나,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으로 인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예산당국으로부터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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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논평=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21년 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초과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21년 세부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11월 기준)을 보면 본예산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은 보인 세금은‘양도소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의 2021년 11월까지의 세수는 기재부가 예측했었던 16조 9천억의 2배가 넘는 34조 4천억원의 세수를 기록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2020년 신고금액의 약 90% 정도가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금액인 것을 고려하면, 2021년에도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2020년 총 양도소득금액(예정신고 기준): 95조 1446억원,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 금액: 81조 732억원, 주식 등 기타자산 양도소득금액: 14조 713억원)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의 세수도 본예산 대비 각각 1.9배,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증권거래세의 경우는 2021년 5조 861억원의 세수를 예측했지만 2021년 11월까지 약 2배가 늘어난 9조 4,999억원의 세수가 걷혔고, 상속증여세는 기존 세수 예측치인 9조 999억원보다 1.5배가 늘어난 14조 459억원의 세수가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종합부동산세도 기존 기재부 예측 세수인 5조 1,138억원보다 보다 약 3조 정도 증가한 8조 6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 유경준 의원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세수가 급증한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주원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역대급 세수 추계 오차의 주원인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것이 분명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세수 추계에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법인세 증가도 결국은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경준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의 초과 세수 문제에 대한 오락가락하는 태도도 비판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2021년 6월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며 초과세수에 대해“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전년도대비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한 바 있다.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6개월이 지난 후 돌연 태도를 바꿔 지난 17일“기재부 세제실의 칸막이가 지나치게 높아 외부의견을 듣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세수추계의 실무부서인 세제실의 대수술을 예고했다.이러한 홍 부총리의 태도 변화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하여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를 비판하며 추경편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유경준 의원의 설명이다. ‘세수추계’에 있어 세제실은 말단직원에 불과하다. 홍남기 부총리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안이 결정된다. 국회 상황 역시 민주당과 범여권이 2/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야당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이에 유경준 의원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사과를 해야 할 일을 되려 말단직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무리한 추경 편성을 압박하자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가장 책임이 있는 부총리라는 자가 미래권력의 편에서 세제실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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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던 文...[논평=열린정책뉴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의심신고가 올해 초 기준 42만 건을 넘어섰지만 실제로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경우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 17일(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총 42만6,572건이 신고됐다.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화이자가 20만8,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10만8,533건), 모더나(10만569건), 얀센(8,758건) 순이었다. 반면,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는 화이자가 325.5건으로 가장 낮았다. 얀센이 570.5건으로 가장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530.1건), 모더나(480.7건)가 뒤를 이었다. 사망, 생명 위중, 중환자실 입원,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경우도 1만5,884건이었다. 이 중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1,230건에 달했다. 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50대가 7만3,666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7만3,469건), 20대(7만2,392건), 30대(7만1,355건), 40대(7만1,303건)이 뒤를 이었다.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533.3건)였으며, 이상반응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80대(226.3건)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가 반드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파악하고 있는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42만6,572건 중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이 지급된 경우는 3,841건으로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 총 17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9,84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심의해 3,841건에 대해 보상을 인정했다. 이중 단 1건만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진료비 및 간병비로 지급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준다”면서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인과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30만원 미만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