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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지구대 불이 밝혀져 있어야 주민이 안심”[법안=열린정책뉴스] 전국 5천여개 경찰관서 중 지자체 공유지에 지어진 417곳은 매우 노후되었음에도 재건축하지 못한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 사이의 규정이 엄격하게 나뉘어지면서, 재산구분 또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경찰서·파출소·지구대 등 국가기관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시·구청의 협력만 얻으면 공유지에 쉽게 신축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국유지가 아닐 경우 지을 수 없다. 서울 중랑구 용마지구대의 경우, 1980년에 지어져 42년이 지났지만 재건축을 못하고 있었다. 화장실은 성별구분이 없고, 치안교육은 컨테이너에서 진행하는 실정이다. 경기, 서울, 전남, 경남 등 전국에만 4백여곳에 달한다. 전체 경찰관서의 8% 이상 해당된다. 이러다보니,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트랙을 구상하여 추진했다. 일단, 행정안전부와 여러차례 협의 끝에 <공유재산법>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 공유지에 건축된 경찰관서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3월 경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또, 관련 <경찰법> 개정안을 작년 8월 직접 발의했다. 이 법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회부되어 법안소위에서 논의중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국유지와 지자체 공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지난 5일, 40년이상 된 서울 중랑구 용마지구대 재건축을 위해 국유지와 구유지를 맞교환하는 ❛토지교환 업무협약식❜이 있었다. 중랑경찰서는 국유지 2필지를, 중랑구청은 구유지 1필지를 서로 맞교환하면서, 노후된 경찰관서는 드디어 재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자체 공유지에 설치·운영 중인 경찰관서는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하다.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대부분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재건축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경찰 치안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하나가 되어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간의 치안서비스 차이가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마지구대가 있는 서울 중랑구 주민들은 “지구대 불이 밝혀져 있으면 주민이 안심된다. 국회가 나서서 일을 잘해주어 상호 협력이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를 해결해 냈다. 기관 협력의 좋은 사례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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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순환경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답을 찾는다[충북=열린정책뉴스] 충청북도는 29일(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대회의실에서 충북형 순환경제 모델 구축과 관련 신산업 발굴을 위해 ‘충북 순환경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김상규 신성장산업국장 주재로 충북형 순환경제 추진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순환경제(CE : Circular Economy)는 기존의 선형경제에서 벗어나 원료의 조달, 제품의 설계·유통·사용 및 재자원화 등 제품의 전 과정단계에서 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친환경 경제를 의미한다. 이날 구성된 ‘충북 순환경제 추진단’은 충북과학기술포럼 남창현 회장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탄소광물화사업단 안지환 박사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하고 관련분야 18개 단체·기관(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한국폐기물협회, 한국광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기후변화센터, 국제도시물정보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충북과학기술포럼, 한국재활용과학교육학회의,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충북ICT산업협회, 충북자동차산업협회,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충북연구원, 충북산학협력단 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회의회 청주센터)과 충북도의회 이상식, 전원표 의원 그리고 11개 시군이 참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충북형 순환경제 육성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분야별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정책 동향 공유, 신규사업 발굴 및 제안, 제도개선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민·관·연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충북도의 순환경제 관련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충북은 전자부품산업, 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제재조, 제활용의 대상이 되는 순환부품 연관기업이 직접화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도 다수 소재하고 있어 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를 육성시킬수 있는 산업여건이 마련되어 있다.(2차전지 생산 국내 2위, 반도체 생산 국내 2위, 자동차 특화기업 607개사 등 전국 시멘트공장 10개소 중 4개소 집적, 폐기물처리업체 1,792개(전국대비 9.34%) 충북도는 이러한 산업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충북형 순환경제 추진단을 통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추진해 순환경제를 육성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순환경제는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향후 충북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일등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12일에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사업의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산업계의 순환경제 전환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산업 발굴 등의 지원예산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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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의원들 "전두환, 국가장 결사 반대"[국회=열린정책뉴스] 광주·전남·전북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11월23일(화), 국회 소통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천수를 누린 살인마 전두환의 마지막 길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자회견했다. 이들은 "고인에 대한 애도보다는 허망하고 분한 마음이 앞선다"면서 "전두환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도 사죄도 없었고, 법원이 이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의 죽음으로 80년 5월, 헬기사격의 진실을 밝힐 기회도 소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법원에서는 '공소 기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진실 찾기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정의의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 등에는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다행히,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법에 따라 내란죄 등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가장 예우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 씨의 국가장은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을 총칼로 유린한 살인자에 대한 심판이자 절대 악의 처벌을 통한, 역사적 단죄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내란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죽기 전에 국가장 법을 신속히 개정하지 못한 것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제 법적으로, 전두환의 국가장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처럼 전두환을 추앙하는 일부 부역자들의 농간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는 광주와 전남·전북을 지역구로 둔 김성주, 김수홍, 김승남, 김원이, 김윤덕, 김회재, 민형배,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갑석, 신영대, 신정훈, 안호영,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개호, 이병훈, 이상직, 이용빈, 이원택, 이형석,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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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감정평가사 수험생 2,686명에게 보지도 않은 시험비 부과[국회=열린정책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 접수한 수험생 중 2,686명이 약 5,372만원의 응시수수료를 과다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과다납부자 2,686명은 1차 시험에 불합격하여 2차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 2,005명과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경력에 의해 올해 1차 시험이 면제된 수험생 681명이다. 이들은 올해 1월 시험 접수와 동시에 1차와 2차 통합시험비 총 1억 744만원을 납부했으며(1인당 4만원), 1차·2차 시험비를 1:1의 비율로 나눌 경우 약 5천 372만원의 보지도 않은 시험비를 과다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9월 공문을 통해 “1·2차로 나눠 치르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차수별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지 말고 차수별로 구분해 징수하도록 올해 10월까지 조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행정조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개정안 마련, 9월 입법예고, 11월 법제처 심사, 12월 차관·국무회의를 거처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분리징수 금액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의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년도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정책수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감정평가사 시험의 공고가 전년도 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올해 시험의 경우 지난해 12월 30일 공고됨) 내년 시험의 수험생들은 현행 제도에 따라 시험을 치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선된 제도는 2023년 시험 수험생들부터 적용받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제출하면서 제도개선의 효과성에 대해 “1차 시험에 불합격하였으나 응시수수료 통합징수로 인해 2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했던 응시생(2021년 2,005명)에게 정책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성준 의원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1차와 2차로 구분해 실시하면서도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지적하며, “수험생들이 보지도 않을 시험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올해 12월 시험 공고 전 제도개선을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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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후보,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 발표{서울=열린정책신문}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균형분권국가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김두관의 서울공화국 해체, 균형분권국가 10대 공약’이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그간 내세워온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철학을 담은 공약을 대선 후보 중 최초로 구체화시켜 발표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균형분권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우선 국무회의에 준하는 ‘균형분권 국무회의’를 신설해, 장관과 함께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실질적으로 균형분권국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후보가 주장해온 ‘지방연방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자주 재정 확보를 위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재정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산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미래 생태 문명의 초석을 놓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후보는 “주거, 일자리, 의료, 교육, 복지, 문화, 교통과 통신 등 7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확충해, 청년들과 베이비부머들이 귀농어‧귀촌해 도시와 농산어촌 주민과 상호 교류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농산어촌 공동체를 스마트 그린마을로 만들어, 미래형 생태 문명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이 외에도 김 후보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수도권 일극 해체와 5극2특체제로의 변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조속 추진,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혁신도시의 공공-대학-기업의 협력체계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김두관의 균형분권국가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통합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국가”라며 “2021년은 대한민국이 균형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붙임: 김두관 예비후보 10대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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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서울=열린정책신문] 김부겸 국무총리는 5월25일(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관계 부처는 유례 없는 성과를 거둔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사진: 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특히 “한미 고위급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 백신 지원 등을 신속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며 “또한, 이번에 논의된 첨단신산업 분야에서의 투자협력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국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호혜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뜻을 함께 했다”며 “미국은 우리의 백신 생산능력을 인정하고 한미 글로벌 백신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 기지화와 글로벌 백신허브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40여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 해제도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방위능력의 신장은 물론, 우주발사체 개발 등 우리의 우주산업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경제분야에서의 양국간 미래지향적 실질협력도 강화될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 등의 전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와 첨단기술 분야의 양국간 협력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협력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면서 김 총리는 “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특정 코로나19 백신을 선호해 일부러 접종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백신접종을 미룰 경우 9월말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고, 향후에도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접종하기는 어렵다”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믿고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길 국민 여러분들께 거듭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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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세종=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5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이수에 대한 지방공무원들의 부담을 덜고 전염병 대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재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이 승진 임용되기 위해서는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방역활동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집합교육이 취소되는 등 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지방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데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이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으로 방역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관리 및 백신 접종 등의 업무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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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대통령의말[대통령의말]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 제16회 국무회의 대통령의말 관련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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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세종=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가 있는 사람’을 추가 하고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장애 및 ④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다.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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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3)[세종=열린정책신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고독사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등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고독사예방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의 범위를 정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