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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법인택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국회=열린정책신문]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9월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부가 외면한 법인택시 운전자의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임 의원은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2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종 모임, 회식이 줄면서 법인택시 운전자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대상에서 법인택시 운전자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지난 3월과 4월 일평균 영업수입이 30% 감소하였고, 8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거쳐 2.5단계 격상 후 운송수입금이 30~50% 가량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법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와 달리 매일 회사에 일정금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손님이 급감하면서 사납금액을 채우지 못해 운전자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출근을 할수록 급여가 삭감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인 택시의 수익구조가 택시 운전자의 영업을 통해 회사에 일정금액을 입금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한 법인택시 수익구조로 현재 전국 1,669개 법인택시회사 중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택시회사가 17개 회사로 1%에 그쳤다. 또한 이직을 하려 해도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실업급여 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이번 4차 추경은 집합금지와 이동제한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실직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생계 곤란의 위기가구를 지원함인데 법인택시 운전자가 이에 해당됨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위기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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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하세요[서울=열린정책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반납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설정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도 기한 내에 최대한 소비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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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온통대전 정책발행 대상 확대 추진[대전=열린정책신문] 대전시는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의 공동체 기능과 상생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정책발행 대상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정책발행은 현금 등으로 지급되던 수당이나 인센티브를 온통대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970억 원 ▲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267억 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01억 원 ▲ 택시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25억 원 등 약 1,512억 원의 정책발행을 추진했다. 시민들이 충전한 일반발행액 3,104억 원(8월 10일 기준)과 합치면 온통대전 총 발행액은 4,616억 원이 넘는 셈이다. 온통대전은 대전 내에서만 소비가 가능해 사실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에 직접적인 지원 효과를 보이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한다. 대전시는 정책발행 확대를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출연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기존 운영하는 수당, 상여금, 포인트 등을 온통대전으로 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시는 신규로 수당을 발굴해 정책발행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온통대전은 일반 결제수단을 넘어, 공동체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돼야한다”며 “온통대전 확대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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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국무회의 개최[서울=열린정책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BRAND(브랜드) K’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가치 삽시다’는 온라인 진출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데 쓰였고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고,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며 “가슴이 뭉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안이 가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무거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마음도 같다”라며 “학부모님들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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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서울=열린정책신문]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5월 8일(금) 이같은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인 ‘가구’는 3월 29일(일) 현재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여 구성되었다. ‘가구’는 통상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나, 세대주 및 세대원과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제외된다. 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가구로 보고 있다. 지역 건강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도 동일가구로 구성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자녀 1인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구성된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 등은 4월 30일까지의 사유를 인정한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예를 들면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하다.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단, 혼인한 두 사람이 속했던 가구 구성이 변동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5월4일~)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특정 가구 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