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태안군, "상반기 농어민수당, 42억 3700만원 조기 접수" 지급 추진[태안=열린정책신문] 충남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고자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업과 임업 그리고 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군은 올해 상반기 총 42억 3700만 원, 1인당 40만 원을 5월 중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자 상반기 농어민수당 신청을 당초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이달 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있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단,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규모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어민 1만594가구 대상 총 42억 3700만 원(1인당 40만 원)이며, 하반기에도 11월(예정) 경 같은 금액이 지급될 계획이다. 군은 이달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4월 내로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 및 ‘농어민수당 마을 위원회’를 통한 농어업종사 사실여부 확인 등의 ‘현장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5월 중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 지난해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남도,‘농어업 활동 공익적 가치 보장’…농어민수당 신청&접수[충남=열린정책신문] 충남도는 2021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다음달 26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도내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당은 해당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1차지급액은 40만원이다. 수령처 및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도는 올해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을 적용, 서류 등이 간소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은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라며 “농림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양금희 의원,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열린정책신문]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 및 부정이익의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11월19일(목)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재정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건은 2,397건, 환수결정액은 약 663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재정 증여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보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신청자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상 건수는 신고 건의 약 6.8%인 164건, 보상액은 환수결정액의 2% 수준인 13억 6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이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양금희 의원은 “그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부정수급 발생으로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재정 운용과 청렴문화가 확산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두현·윤재옥·박완수·김예지·지성호·정희용·이주환·추경호·강대식·김기현·권명호·김영식·강민국·서병수·윤주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수급대상 노인 150만명에 미지급... 남은 예산 없다?'[국회=열린정책신문]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의 7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예산수립부터 지급대상자 수를 67%대로 정하고 있고 실제 수급율은 66.5정도로 약 15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 70% 수급률 달성을 목표로 예산을 수립하였다면 실제 66.5% 지급되었을 경우 예산 불용액이 남아 있어야 하나 예산 불용액은 없다. 예비비를 감안하더라고 별 차이가 없다. 기초연금 대상자이나 수급받지 못하는 노인은 해마다 20-30만명에 이른다. 이는 소득인정액을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도록 정하여야 하나 소득인정액을 높게 책정해서 67%의 노인이 수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절감한 예산 약 2.3조로 추정되며 동시에 이는 노인들이 부당하게 지급 받지못한 돈이기도 하다. 기초연금 탈락자가 매년 4만명에 이르고 부정 수급자가 1만명이 넘었으나 이 분들이 과연 탈락자고 부정수급자라고 할 수 있을지 재검증이 필요하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의 월평균소득은 34만원이였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소득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70세 이상의 빈곤율은 더 심각했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 70%를 추계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봐야 할 부분은 70%에서 소외 된 나머지 30%의 가난이다. 기초연금 지급방식은 소득하위 70%선별의 한계, 생계소득·국민연금 연계 감액, 사학연금자 제외 등으로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빈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노인 자살율 1위,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1위에 반해 노인에 대한 공적지출은 GDP대비 2.2%를 지출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인 7.7%에 비해 현저히 낮다. 노인 빈곤을 위해 지금의 3배는 더 지출해야 OECD 평균에 이른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노인은 보편적 복지의 영역으로 빈곤의 심각성을 볼 때 70세 이상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 40만원씩 지급해야 하며 약10조의 예산이 추계되는데 이에 관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현재 노인의 문제는 지금 청장년의 미래 노후 문제인데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문제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양 부담의 문제로 받아들이거나, 청년과 노인을 일자리 경쟁관계로 만들거나 50년간 세월의 차이를 세대 간의 갈등으로만 부각시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19.12월 대규모 적발 결과 발표 이후 ’19.11월 170건에서 ‘20.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20.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