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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원도심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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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평가

안병길의원, '원도심 활성화법' 발의

“도시재생법 제정 10주년, 변화된 재생사업 여건과 노후된 원도심 현실 고려해 개정 필요”

[법안=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월 14일(화),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여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병길 의원.JPG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지만,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 전국에 선정된 총 9곳의 혁신지구 중 현재까지 단 2곳만 인가를 받았다.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혁신지구 지정제도는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지구 중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구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된 바 있다.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활성화법」은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되었던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며,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되었던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해 혁신지구의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나 근린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정비사업 외에도 노후화된 도심 기능을 집중회복 하기 위한 사업유형을 신설하였다.


이밖에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인구가 50만 미만인 도시의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개선시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원도심 활성화법」이 통과될 경우 지지부진한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감을 불어넣고, 최근 1기 신도시 관련 정부 정책과 비교해 소외를 우려하고 있는 원도심에도 정책적 지원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길 의원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듯,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도시재생법도 빠르게 노후된 원도심의 현실을 고려해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부산 서·동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도심들이 신도시들과 비교해 정책적으로 소외를 받지 않도록, 원도심 활성화법에 대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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