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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 대응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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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 대응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성료

안병길 의원, 최근 해수면 상승률 연간 3㎜ 이상으로 가속화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지난 3월 29일(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극지연구소(소장 강성호)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면 상승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이 총망라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수면 변동 연구의 현황과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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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 토론회는 최근 ‘해양기후법’을 입안 중인 안병길 의원의 개회와 함께,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의 축사,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환경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첫 발표로 나선 국립해양조사원의 오현주 실장은 전국에 분포한 조위관측소의 해수면 변동 결과를 통해 연평균 3.01㎜에 달하는 해수면 상승률과 함께 최근 들어 그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2100년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해수면이 46.8㎝에서 최대 81.8㎝에 이를 수 있다는 조사원의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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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한인성 연구관은 1968년부터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표층 수온을 관측한 이후 모든 해역에서 수온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반면,  수심 100m에서는 오히려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고했다. 이는 표층과 저층의 층 분리를 심화시켜 바다 아래에 풍부한 영양염이 표층으로 적게 공급되는 원인이 된다. 우리 바다의 기초생산력이 2000년 이전에 비해 최근 절반 가까이 감소한 원인이 이와 같은 층 분리 현상이 강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강현우 본부장은 연구원 차원에서 운영 중인 ‘해양기후예측센터’의 다양한 기후 예측 활동과 함께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수면 변동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줬다.

 

포항공과대학교 국종성 교수는 남극 빙하가 녹을 경우 우리나라 해수면이 2100년 1.75m까지 높아질 수 있는 모델링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극지연구소 진경 박사는 남극 빙하의 일부인 스웨이츠 빙하만 녹아도 전 지구적으로 해수면이 65㎝나 올라갈 수 있어, 이는 일종의 ‘블랙스완(black swan : 확률적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2부에서는 주로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발표가 이어졌다. 국가 기후적응 정책을 전담하는 한국환경연구원 박진한 박사는 지자체 단위에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이행이 실제 피해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찬웅 박사는 우리 법체계에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각종 법령이 산재한 반면, 이를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안의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설계기준’을 도입하고,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는 전담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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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이원상 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관측과 예측 연구의 결과들이 공유되고 검증하는 과정이 체계화되어야 한다는 점, 이런 결과들을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연구와 정책적 대응에 있어 조직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또한 국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설정을 통해 현장과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 진행된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은 해양국가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연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바다에 필요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해수면 상승 전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해양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더욱이 안병길 의원이 최근(`23.2.24) 국회에 제안한 ‘해양기후법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되어 해양기후 감시시스템, 관측 자료의 공동 활용, 취약성에 기초한 통합대응체계 마련 등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해수면의 상승은 우리의 국토를 잠식시키고, 주요 연안시설을 파괴시킨다”며, “지금처럼 해수면이 높아진다면 오는 2100년 부산은 점차 바다 밑으로 잠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매일 변하는 해수면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연안과 해양경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해양기후법’의 조속한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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