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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위한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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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위한 토론회' 성료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4월 7일(금)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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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황운하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주관했다. 


황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난립해 있는 탐정,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 해야한다”라고 탐정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탐정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탐정업 법제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이 자리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탐정’명칭이 사용 가능하게 된 점과 더불어 민간영역의 무질서한 탐정 협회 난립과 탐정 등록 민간자격증이 남발을 막고, 그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전체 좌장은 최응렬 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가 맡았으며 1부는 이승철 교수(대구대학교 행정학과)가 ‘탐정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조현빈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백기종 원장(대한공인탐정연구원)이 토론을 진행했고, 2부는 김원중 교수(청주대학교 법학과)가‘탐정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조찬형 변호사(법무법인 청음), 하금석 회장(한국공인탐정협회)이 토론을 맡아 진행했다. 


1부 발제를 맡은 이승철 교수는 “탐정제도는 현실적으로 실제 생활에서는 운영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제도적으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며 “찬반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지만, 논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탐정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 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 탐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탐정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 대해 발제하며, 결론적으로 “ 지금까지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시민중심이라기 보다는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더 많은 이익이 될 가져가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라며, 시민 중심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조현빈 교수는 “ 여러 업체와 민간단체 등의 난립으로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차원의 제도정비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매우 공감하며, 탐정업의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 타 법률들과의 충돌에 있어서 이론과 제도의 접근 이외에 제도 취지에 맞춰‘법제’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기종 원장은“ 탐정업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일자리 창출, 국가 공공기관 출신의 전문영역 활용 등의 역할이 있다”라며, “공인탐정법 도입은 시대적 소명이고 과제임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2부 발제를 맡은 김원중 교수는 탐정업 규제에 대한 외국제도 사례와 비교하며 “현대사회가 고도화 되고 발전함에 따라 공적 치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계적 추세에 맞춰 탐정업에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탐정업 자격시험실시 ▲자격요건 엄격화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찬형 변호사는 “탐정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당면문제와 관리감독 및 의뢰인 피해시 권리구제 방안의 고찰이 반드시 수반되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하금석 회장은 “외국의 탐정제도를 통해 신고제, 등록제, 공인제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는 탐정업 등록제가 타당하다”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탐정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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