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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전남 대도약·지역 균형발전 동력 확보”[호남=열린정책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755억 원을 확보하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바야흐로 국비 9조 원 시대의 힘찬 포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26일 오전 2024년 국비예산 확보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은 예산 확보의 결과는 무엇보다 200만 도민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도·시군 공직자와 언론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발 벗고 나선 덕분이다”며 공을 돌렸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예산에 있어 눈여겨 볼 것은 세계를 향한 전남 대도약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분야 핵심 신규 사업을 치열한 노력 끝에 얻어내 전남의 잠재력과 강점을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남권의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동부권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클러스터, 중부권의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권역별 경제 활성화를 이끌 사업에 대한 용역도 시작됐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김 지사는 이날 “3조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1단계 사업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됨에 따라 앞으로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세계가 주목하는 신(新)남해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했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시설 농가 면세유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등이 추가로 반영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전남도에서도 중·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이자 지원사업 21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70억 원 등을 예산에 반영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선 국고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전남도의 세계화 관련 예산, 2025년도 국고 확보에 대한 질문 등이 제기됐다. 김 지사는 “20개 주요 사업을 건의했으며, 이 중 순천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은 17개 시·도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 등 주요 사업은 모두 반영됐다”고 답했다. 전남도의 세계화 관련 질문에 대해선 “농어업을 디지털·스마트 수출 산업화하는 것, 민간 우주 산업 육성과 향토음식진흥센터,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주요 사업들은 모두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한다”며 “세계로 비상하는 전남도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잘 집행하면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국고 확보에 대해선 “인공태양 등 국가 프로젝트 연구개발(R&D) 유치 경쟁 등에 뛰어들겠다.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는 물론 인구청년이민국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 인구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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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7억 7천만 원 지원[강진=열린정책뉴스] 전남 강진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류비가 상승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실제로 2022년 12월 19일 기준 면세 등유의 경우 리터 당 1,329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 대비 46.3% 늘어 지역 농가의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월까지 15억 1천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사업비 총 7억 7천만 원(도비 3억 1천만 원, 군비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휘발유, 경유, 등유 중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등유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실제 사용한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유종에 관계 없이 리터당 213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전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을 지역농협에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가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2월 10일까지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설원예농가의 경우 농식품부의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이 적용된다.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등유에 대해 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고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에서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지원 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유가 인상 등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농가 경영비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면세유 구입비 지원이 농가에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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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유류세 30% 인하 즉시 시행"촉구[국회=열린정책뉴스]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서울 영등포구 을)은 4월 4일(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유류세 30% 인하를 즉시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100% 가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민석 의원은 "▲ 현행 유류세 인하 20% → 30% 인하 즉시 시행, ▲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원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즉시 검토, ▲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 제3항 세율 100분의 30의 범위 → 100분의 100범위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의원 김민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인하 폭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물가 불안정을 해소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까지 인하를 즉시 시행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에 대한 재정 보완도 즉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류가격의 폭등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 부담을 가장 크게 가중하고 있습니다. 유류가격 폭등은 방역 수칙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는 코로나19와 달리 우리 정부가 전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산유국의 행태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시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즉시 정책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처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폭을 30%로 하는 것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인하하고, 즉시 시행해 최대한 빨리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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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서울=열린정책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여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데이터분석기법을 지난 해 하반기부터 도입하여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19.12월 대규모 적발 결과 발표 이후 ’19.11월 170건에서 ‘20.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20.3월부터는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