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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현혹하는 '보완대체요법 국가관리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완대체요법이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 요법, 민간 요법, 약초 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되었다는 사례가 알려졌다.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복용을 중단했다. 결국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2021년 세상을 떠났다. 신현영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故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깊이 공감했다. 故김철민 씨 역시 영상을 통해 “선인장 가루로 만든 액,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등을 먹으면 폐암이 사라진다며, 무료로 줄테니 복용해보라는 제안도 받았다. 암 환자들이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몸의 변화를 매일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 순천향대병원 이상철 교수 발표 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했으며, 보완대체요법 만족도는 평균 11%에 불과했다.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담당의나 의료진과 상담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 역시 26%에 머물렀다. 이에,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도 시행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다.”라며,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소영ㆍ이학영ㆍ윤미향ㆍ정태호ㆍ허숙정ㆍ강준현ㆍ서동용ㆍ정필모ㆍ최종윤ㆍ이형석ㆍ허종식ㆍ송갑석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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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 개최, '각계 이견 못 좁혀'[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낙태 자유’ 명시 역사적 개정 헌법 국새 날인과 MBC PD수첩에서 방영된 ‘나의 죽음에 관하여’ 등 삶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격렬한 가운데 3월 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 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한국존엄사협회, 양경규 국회의원 공동으로 '조력 존엄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진행을 맡은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오늘 주제가 최근 사회 이슈화하고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각계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2022년 7월 한국리서치 설문 조사 결과 조력존엄사 찬성이 82%에 달했다면서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자기 결정과 품위 있는 죽음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양경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도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고 폐기될 전망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가 놓쳤던 수많은 정책 가운데 조력존엄사법을 재촉발하고자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식 헌법소원청구인(환자), 남요 하 (디그니타스 회원 가족, 말기 암 환자 가족),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김정아(동아대 의대 교수),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 임정기(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다혜(한국존엄사협회장) 등 각계에서 참가하여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존엄사’를 ‘조력 사망’으로 용어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 뜻은 명시적으로 표현된 환자의 뜻이라며, 오리건주의 경우 조력 사망 의사 처방 후에도 3분의 1은 실행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식 환자(헌법소원청구인)는 현대의학으로는 저의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없고, 그 통증을 참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고, 그렇다고 자살하기에는 흉물스러운 모습과 트라우마를 가족에게 보이기 싫다고 말했다. 남유하 디그니타스 가족) 발제자는 말기 암 환자인 모친이 존엄사가 법적으로 허용된 스위스에 가기까지의 과정을 실제 사례를 들어 발표하였다. 김재련 변호사(헌법소원대리인,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는 ‘김 할머니’ 사례를 들어 존엄사의 본질, 권리주체 또는 보호 객체로서의 존엄사 당사자 위치와 자살방조죄 관련주요 국가 판결 및 반대 목소리에 관해 설명하였다. 김정아 동아대 의대 교수는 존엄사에 대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면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 합리적 대안 실현 기회를 앗아가는 의료 조력사의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위원장은 누가 나의 생명을 제거할 수 있냐면서 존엄사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상을 말하였다. 임정기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잘 살아가는 것과 잘 죽어가는 것은 같은 것이다’라고 전제한 후 의료윤리적 쟁점, 취약계층 보호와 제도적 장치, 법적 요건 및 소극적 논의의 회전문을 벗어날 시점에 다다랐다고 발표했다. 최다혜 한국존엄사협회장은 존엄사가 ‘생애 말기 마지막 인권’이라면서 연명의료 중단, 의사 조력사, 적극적 안락사, 왼화 치료 등 존엄사의 과정에 관해 설명한 뒤 다른 나라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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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 김지열)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 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잘못을 딛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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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3월 6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녹색정의당(심상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양경규, 이자스민 6인 의원 공동)주최, 녹색정의당 의료통합돌봄본부 주관으로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와 의대 증원’ 관련 긴급좌담회가 개최되었다.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긴급좌담회에서 나순자 녹색정의당 의료돌봄통합본부장은 기조 발표를 통해 녹색정의당의 국민 참여, 근본적 의료 개혁 및 환자 안전장치 등 ‘3대 해법’ 중재안을 우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론화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구성,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참여단 투표(50%) + 대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근본적 의료 개혁으로 지역 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후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10년간 의무 배치,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공공병원 즉시 확충과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 금지’할 것 및 전공의 처우 개선, 전공의병원 40% 비중→10% 이하대로 인하, 전임의 또는 교수 채용 비율 확대 등을 말하였다. 환자 안전장치 분야에서는 의사 집단진료 거부 환자 안전대책 사회적 기준 마련, 사회적 합의로 환자들의 긴급한 상황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 의사의 단체행동 필요시 유명무실해진 ‘전공의노조’ 등을 정상화하여 노동법에 따라 협상할 것과 파업 사전 예고 도입, 응급실과 중환자실 및 수술실 등 환자 생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유지업무는 반드시 인력 배치를 유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으며, 국민 90% 이상이 의사 인력 부족을 절감하면서 의대 정원 대폭 확대를 찬성하고 있고 의사들은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김지열) 발제 중간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의 토론을 듣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3월 중에 있을 교육부의 2025년 의과대학별 정원 발표로 내년도 정원 규모는 확정되는 것이라며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그리고 너무 오랜 기간 진행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의사 집단의 지연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이 수련생인 전공의가 없어도 지장 없이 돌아가는 의료 제공 체계를 만들어야 하며, 건강보험은 이를 위한 지급 보상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개인 선택일 뿐'이라는 전공의들의 주장이 실질적인 대국민 협박이 되지 않는 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임상 수련의 혜택을 환자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다. 향후 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는 의료제공자와 비용지불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사단체는 의료제공자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의사가 보건의료 제도의 중요 인력임은 분명 하나 의사만이 의료제도를 구성하는 의료인력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전공의 파업은 정당성과 명분이 없으며, 의사 수가 명백히 적은 나라에서 '의대 증원 백지 화'를 요구하며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충분한 예고기간도 없이 무기한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어 있는 상태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의사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진정한 대안인 공공의료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였다. 노동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의 반복을 막으려면 시장주의적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대 정부가 만들어 왔고, 윤석열 정부가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의료 시장화 정책을 중단시켜야 하고, 공공병원 대폭 확충 및 의사 수를 늘리되 국공립 의대에서 양성하여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승연 이천의료원 원장은 의료인력 개선과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상 체계 공정성과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부족한 점, 의사 파업의 특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2부에서는 정운용 42대 의협회장 후보(부산/경남 인의협 대표),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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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사협회 초강대강 대치 이어지나...[서울=열린정책뉴스] 3월 3일(일)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협회 소속 의사가 대거 운집하여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2월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였다며, 의사협회와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했다.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일방적인 추진을 결정했고, 이에 의료 미래 주역인 전공의와 의대생은 크게 분노했으며,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목소리로 정책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진: 김지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정근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핑계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만천하에 밝히고 투쟁 의지를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유지되고 있는 한 절대 의사 수 증원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한 의료 현안 협의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왔다며, 의사를 달래기 위해 던진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에도 독소조항이 가득 들어 있다고 했다. 협박과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조건 없는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필수 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본심은 문제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율 상승이 목표라고 말했다. 준비 없이 비현실적인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성도 없고 준비도 없는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은 전형적인 졸속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필수 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에 대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어놓은 교육법을 초월한 내년 시행 65% 정원 증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필수 의료정책패키지라며,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 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한 의료 개혁인지 아니면 의사 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국가 정책은 합리적인 논리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명령과 통제로 압박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궐기대회 마무리 순서로 ‘의대 정원증원 및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결의문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은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하였다.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비상대책위 대외협력위원회 박인숙 위원장을 ‘정부는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의사들에 대한 복귀명령 불응시 사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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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지사,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 다할 것[강원=열린정책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월 27일(화) 08시 강원특별자치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대형병원장, 5개 의료원장과 비상진료대책 회의를 열고 도민 의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청) 이 날 영상회의에는 도내 주요 대형병원인 남우동 강원대학교 병원장, 이재준 춘천성심병원장,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부원장, 유창식 강릉아산 병원장과 도내 5개 의료원인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김종욱 강릉의료원장, 용왕식 속초의료원장, 권오선 삼척의료원장, 서영준 영월의료원장이 참여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9개 수련병원 전공의 390명 중 360명(92.3%)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아직까지는 진료에 큰 차질은 없으나 응급수술은 20~30%, 내원환자는 15%정도 감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에서는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2.8.부터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단계별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외래진료가 정상적으로 유지중인 1단계 상태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 공백 최소화와 도민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해 병원별 진료 및 인력 순환 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의료원에는 ①경증환자 적극 수용, ②대형병원 외래진료 차질 발생시 즉시 연장진료를 부탁하였고, 대형병원에는 ①2차 의료기관에서 최선을 다해도 다룰 수 없는 부득이한 전원환자는 적극 수용할 것과 ②외래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편, 도에서는 의료계 건의사항 중 ▲진료보조간호사 활용에 대한 법적 보호대책마련과 ▲공보의 공공의료기관 파견 한시적 허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춘천 인성병원을 응급실로 추가로 지정하고, ▲도 경찰청과 협의해 응급실에 경찰인력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응급의료 기관장에게 “의료비상 상황에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며, “도민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도내 대형병원과 의료원이 함께 협력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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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소규모 의대 원활한 운영 위해서라도 충원 필요"[대통령실=열린정책뉴스] 대통령실은 25일(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천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존 2천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추계한 2천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2천명은 여러 추계에 의해 이뤄진 내용들이라면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천명 내외이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17개 정도의 의대가 50명 정도 미만의 소규모 의과 대학인데 이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가능한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천명에서 최대 3천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된 것들이 7∼8개 정도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청년 정책, 조직화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국민을 위한 플랫폼 활용 등 주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민생 토론회에 대한 중간 점검 회의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가급적 3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점검한 이후에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와 직결된 전국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대책들은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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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정 인원 어디가 진실인가[칼럼=열린정책뉴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하면서 마치 두 열차가 상대를 향하여 맹렬하게 돌진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최소 5년간 유지하겠다고 발표해 도화선이 되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수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전망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부족의 근거로 OECD 국가의 의사 평균 숫자보다 우리 의사 숫자가 작다는 점과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점을 든다. OECD 국가별 1000명당 임상 의사 수의 평균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이다. 우리와 비슷한 나라인 일본이 2.6명, 미국이 2.7명이고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이 3.2명, 독일이 4.5명, 노르웨이 5.2명이다. 이것은 국가별 의사 수에 대한 객관적 지표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 의사 질(quality), 문화, 소득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순 비교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18%로 고령사회이고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의료 대책이 필요한 환경이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전체 의사의 약 55%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면서 국내 인구 1000명당 서울 의사 수는 3.35명에 달한다고 한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 편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서울의 빅 5인 서울대, 연세대, 삼성의료원, 현대 아산, 서울 성모병원에 환자들이 몰린다. 서울 대형 병원에 환자들이 모이는 이유는 KTX 등 교통편이 좋아져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들도 몰리기 때문이다. 환자는 지방병원을 외면하고 의사는 지방병원에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서 지방 의대 인원을 대폭 늘린다고 하지만, 지방 의대의 수요 한계가 있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자의 처지에서 보면 환자는 우수한 의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방 의대를 살리려면 우수한 의사가 지방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사들은 의사만 압박하지 말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수가를 5배 인상하고 의사의 민, 형사 책임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필수의료 수가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뇌혈관 내 수술의 수가는 우리나라는 142만 원인데 일본은 700여만 원으로 21%에 그친다고 한다. 심폐 소생술 수가도 우리나라는 해외의 10분의 1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은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은 0.5%인데 일본은 0.02%이다. 고의가 아닌 이상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영국은 연 4조 원을 의료 사고 보상액으로 쓰고 있다. 정부도 수가 조정을 얘기하지만, 의료계는 과거에도 말뿐이었다면서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국가 평균인 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명 수준까지 떨어져 저출산 심화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 만명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4천만 명이 된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사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 의료계는 저출산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지부 차관은 23일 전공의 74%가 사표를 제출했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4%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의 휴학 신청도 늘어나 1만 명 이상이 휴학에 동참해 전체 학생의 60% 수준을 넘은 상태이다. 소위 빅 5 등 병원에서는 수술, 입원 일정이 줄줄이 연기 취소되고 있어 중형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보건 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정부는 국공립 병원 진료 시간 확대와 군 병원을 민간인에게 개방하고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PA 간호사(의사 보조 역할)의 활동을 바라고 있다. 오늘날 국가권력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찰이나 사법권이 테러리즘이나 무장봉기 억제에 적합하였으나 점점 빈번하게 공공질서의 관리 도구가 되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을 범죄자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질서의 기본 법칙들을 적으로 간주하면서 시민들에게 폭력이 사용된다. 국가권력의 반대자와 방해자를 적대시하는 정치적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가치와 관련된 전쟁을 통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도덕, 인종, 문화, 이데올로기 분열을 조장해 국민들을 서로의 적으로 대립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들을 악마화한다고 반발하고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 의료 행위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면서 의사들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국민들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의사의 적정 인원은 얼마인가. 적정 인원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일이고 경제 문제이다. 국가의 역할과 개인의 인권, 권리에 관한 견해는 크게 보면 국가권력의 적극 개입 논리인 케인스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 보호하는 신자유주의가 대립한다. 케인스주의는 세계 경제 대공항 당시 경제 안정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큰 정부 역할론에서 나왔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시장의 자연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최소 정부이론이다. 이번 전공의 파업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입장은 서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자발적 사직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의료법 등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면허 박탈, 구속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강남 스타일’에서 “의사 정원은 국민이 다 원하는 시급 사안인데, 지난 1년 막후 타협은 있었는지, 총선 전면전에 앞서 의료계 전투가 먼저 터졌다. 강경 진압은 저급한 정치다”라고 한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료서비스에도 시장 질서 중요하다’에서 “우리 사회의 적정 의사 수는 아무도 모른다. 진입과 수가가 자유화되면 의료 시장은 그에 따라 진화하고 질서가 만들어진다. 시장은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유지 여건과 적정 수가를 요구하고 정부는 공급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의사 개인의 자유가 우선인가. 복지 정책이 우선인가. 정부는 필수의료 유지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의사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의대 증원의 적정선은 어디인가. 지난해 정부가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설문한 결과 2100명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350명 증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설문 조사는 경쟁 대학 인원 증가를 염두에 둔 숫자로 보이나 편차가 크다. 최근 동아일보가 의대 증원 근거를 제공한 학자들을 상대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정부에 의대 증원 보고서를 제시한 3명의 학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이다. 이들은 급격한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연간 750∼1000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정부안을 제외하면 의대 증원은 연간 350명∼1000명이 적정하다고 한다. 의대 증원 사안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더 좋은 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것이다. 의사와 정부 모두 환자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의 빠른 합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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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의료재난 긴급 대응 총력[부천=열린정책뉴스]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3일 오전 8시부터 정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확대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 부시장을 차장, 통제관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비상진료대책반, 총괄지원반, 주민소통반 등 5개 반 12팀으로 편성해 심각 단계에 대응한다. 시는 이날 송재환 부천시 부시장 주재로 부천시보건소, 안전담당관, 홍보담당관 등 유관부서와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상황과 비상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부천시는 현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부천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등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중증 환자 응급 의료체계 유지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응급실 운영 ▲진료 공백·환자 불편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야간진료와 필수진료과목 의료기관을 파악해 시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부천시 관내 보건소 3곳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송재환 부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본분인 만큼 상황을 빈틈없이 살피겠다”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의료·유관기관 협력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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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전공의 ‘혹사’ 줄이는 '전공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입법=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공의법 개정안」)이 1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최혜영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